LBOX

로그인

광주가정법원 2021. 5. 7. 선고 2020드단31259, 2020드단33545 판결

[이혼등]


사건
2020드단31259(본소) 이혼 등
2020드단33545(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강
담당변호사 B
피고(반소원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효관
사건본인
E
변론종결
2021. 4. 9.
판결선고
2021. 5. 7.

1.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2021. 5.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재산분할로,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41,71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41,710,000원을 지급하고,
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5. 12. 29. 접수 제311935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무자 원고(반소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만일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원고(반소피고)를 대위하여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라.
5.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6.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21. 5. 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0:00부터 일요일 19:00까지
나. 매년 사건본인의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중 각 3박 4일
다. 매년 설, 추석 연휴기간 중 각 1박 2일
8.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9. 제2,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주문 제5항 및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20. 1.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26,254,0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9.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던 피고가 프로야구 경기가 있을 때에는 물론 프로야구 경기가 없을 때에도 가사와 육아에 소홀히 한다고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2017.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으로부터 피고의 나체사진을 전송을 받기도 하면서, 피고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득수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소비를 하면서, 시댁에 무관심하다는 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1.경 지인으로부터 원고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원고를 찾아갔더니 원고가 다른 남성과 키스를 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라. 원고는 2020. 1.초순경 피고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는 별거 중이다.
마. 한편 피고는 2020. 2. 14.경 원고를 우연히 발견하고, 원고의 차량을 뒤따라 갔다가, 원고가 다른 남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오피스텔에 들어가 다른 남자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는데, 위 남자는 피고에게 원고와 2019년초부터 만나고 있다고 하였다
바. 원고는 위 마항과 같은 일이 있었던 2020. 2. 14.경 이 사건 본소를, 피고는 2020. 4. 22.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사조사관의 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17. 5.경 어떤 여성으로부터 피고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았는데, 이와 같이 피고는 혼인기간 중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민법 제840조 제1호), 부부싸움을 하다 원고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같은 조 제3호), 이와 같은 이유 사정 외에도 피고는 가사와 육아에 관심을 두지 않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생겼으므로(같은 조 제6호),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①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는바(
민법 제841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았다는 일시는 2017. 5.인데, 그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나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이유 없고, ②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③ 설령 이 사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파탄의 주된 책임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반소 이혼 청구: 인용(
민법 제840조 제1, 6호)
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다른 남성이 샤워를 하고 있던 원룸에 머물고 있던 행위는 부정행위라고 평가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원고와 피고가 상당기간 별거하고 있으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와 피고는 본소와 반소로써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부부 간 갈등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피고는 민법 제840조 제4호 소정의 이혼 사유도 있다고 주장하나,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른 남성이 샤워를 하고 있던 원룸에 머물고 있던 2020. 2. 14.경 당시에는 피고와 별거 중이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20. 1.경부터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별거 이전부터 위 남성과 만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원고에게 있음
피고 역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명백하므로, 피고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상당히 오래전 일인 점에 비추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가출을 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원고의 잘못이 피고의 잘못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위자료 지급채무의 발생 및 액수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피고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의 내용과 혼인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부정행위의 태양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1)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2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분할 기준 시점
1)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그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에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본소제기일인 2020. 2. 14. 무렵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입증이 없는 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하되
<각주1>, 원고와 피고가 각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역시 제출된 자료 중 2020. 2. 14.에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별지3 분할재산명세표의 기재와 같음
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 따로 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3 분할재산명세표의 '증거'란 기재와 같고,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하는 부분 중 이에 반하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한 것으로 한다.
1) 별지1 자동차 목록 기재 승용차(벤츠 C클래스,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승용차는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승용차를 현재 원고가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 모두 이를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보기로 한다.
2) 원고의 G 및 H에 대한 채무 합계 52,000,000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G과 H으로부터 합계 52,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위와 같은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보험계약자가 원고의 모로 되어 있는 <보험사명>에 대한 해지환급금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해지환급금이 원고의 적극재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F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 2020. 2. 14. 무렵을 기준으로 한 채무액을 분할대상 소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제기일 이후 원고가 자신의 소득으로 변제한 채무액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피고가 실제로 인수하는 채무액은 이 사건 소제기일 당시보다 감소된 것이어서,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의 채무액만을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원고의 채무액을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보기로 한다. 다만 원고가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재산분할비율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5) 피고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계좌번호>)에 입금된 금원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대부분은 K 상조회, L 상조회, M 상조회, P 상조회 등이 입금한 것이어서, 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 명의로 개설된 상조회 관련 금원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 명의의 J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와 국민연금미납액 채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만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바(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4705, 471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채무가 위와 같은 경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40%, 피고 60%
[판단근거] 분할대상재산의 취득경위, 분할대상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파탄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여야 하므로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및 형성 경위, 현재 이용상황, 분할의 편의성,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피고가 현재 점유하면서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승용차는 원고의 소유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한다.
나) 피고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만일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원고를 대위하여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으로서 아래 계산식에 따른 재산분할금 41,7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마) 위 나)항과 라)항의 각 의무는 공평의 원칙과 집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동시이행관계로 정한다.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원고: 488,787,483원, 피고: 42,414,880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및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면책적 인수 상태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원고: 170,773,264원(=488,787,483원−366,000,000원+47,985,781원)
피고: 360,429,099원(= 42,414,880원+366,000,000원−47,985,781원)
③ 원고와 피고의 재산 중 원고의 재산분할 몫
531,202,363원 × 40% = 212,480,945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④ 위 ③항의 금액에서 ②항의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212,480,945원 − 170,773,264원 = 41,707,681원
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④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41,710,000원
마. 소결론
재산분할로,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 41,71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41,710,000원을 지급하고,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만일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원고를 대위하여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
2) 또한, 일방이 수년간 양육한 미성년인 자의 양육자의 변경을 결정할 경우 미성년인 자에게 형성된 다양한 관계를 변동시켜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인 자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와 별거하기 이전부터, 그리고 별거를 시작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줄곧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며, 원고와 사건본인 사이에 정서적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 동안의 양육과정이나 원고와의 유대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현재 안정적 주거환경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양육보조자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사건본인에 대한 애정과 양육의사,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원·피고 사이에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적합성의 우열을 가릴만한 뚜렷한 차이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현재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가. 본소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1)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
원고는 2020. 1.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전까지의 양육비에 관하여도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2020. 4. 13. 피고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사전처분을 하였고, 피고가 그에 따른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직업, 수입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과거양육비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을 명하지 않기로 한다.
2) 장래 양육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상황,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경제적 상황, 당사자의 의사,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20. 5. 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나. 반소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므로, 피고를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장래 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다.
6. 면접교섭에 대한 판단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등을 고려하고,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7.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이혼 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흠

[ 1]

<이미지1-0>

[ 2]

<이미지2-0>

[ 3]

<이미지3-0>

  1. 각주1)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해지환급금 채권 중 위 일시 이전에 해지된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