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 8. 11. 선고 2021노3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1형사부
판결
- 사건
- (전주)2021노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피고인
- A
- 항소인
- 쌍방
- 검사
- 정다은(기소), 임관혁(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D, E, 박주교, G, H -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합221전주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합221(분리) 판결
- 판결선고
- 2021. 8.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I과 함께 모욕적인 방법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번갈아 가며 강간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태양·수법 면에서 정상이 매우 좋지 않은 점, ② 당시 '온몸에 문신을 하였던 건강한 체격의 남성 2명(피고인 등)'과 홀로 마주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1>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다.
하지만 ① 당심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 적지 않은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등 원심과 비교할 때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생겼다. 또한, 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③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의 가족간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각주2>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형법 제40조, 제50조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55조 제1항 제3호(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해 주형과 함께 부수처분을 명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와 성범죄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각주1) 증거기록에 편철된 녹취서 15쪽, 16쪽, 19쪽, 20쪽, 71쪽, 증거기록 184쪽, 185쪽 등
- 각주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다소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토사물과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보다는 당시 정황 또는 정상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도 해당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점(녹취서 14쪽, 5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