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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25.2.19.선고2024노224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강제추행]


1
사건
(전주)2024노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강제추행
피고인
A, 무직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다솜(기소), 김덕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성훈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9. 26. 선고 2024고합79 판결
판결선고
2025. 2. 19.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화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촬영물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실제로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도 상당한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약 5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는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직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소년'이었고, 현재도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앞으로 성행의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크다.
4) 이 사건 촬영물이 제3자나 외부에 실제로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5) 피고인이 비록 합의금 지급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6) 피고인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이 특별양형인자인 감경요소이자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요소로 정해져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상당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와 내용,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양진수(재판장) 이인민 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