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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11. 7. 선고 2024고합1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
사건
2024고합14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홍성표(기소), 김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화진(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4. 11. 7.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에 D정당 소속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이다. [범죄사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4. 4. 9.경 12일간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E, F, G에게 수당ㆍ실비 명목으로 각 1,3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E, G에게 각 30,000원을 초과한 1,350,000원을, 위 F에게 230,000원을 초과한 1,55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90,00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원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선거사무원 F에 대한 수당, 실비 초과지급 관련 녹취서등 첨부) 4장
1. -회계책임자 선임 겸임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3번과 7번은 동일한 증거이다), - A 명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통장 사본, -수령인서명날인, -선거사무원 신고서, - 계좌상세조회서 사본 1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50만 원 ∼ 2,000만 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50만 원 ∼ 2,000만 원
다. 제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50만 원 ∼ 2,000만 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50만 원 ∼ 3,666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3명의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사무원들에게 실제 근무한 수당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제공한 금품의 규모도 소액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위 정상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혜(재판장) 정현지 임인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