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9. 19. 선고 2019가소492 판결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 사건
- 2019가소492 손해배상(기)
- 원고
- A
- 피고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박주교) - 변론종결
- 2019. 8. 22.
- 판결선고
- 2019.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2015드단941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2015드단941 사건 등)에서 피고가 허위로 날조된 진술을 하거나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당한 소송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구한다.그러나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이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와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상대방의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42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42 판결, 1994. 9. 9. 선고 93다50116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