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5. 27. 선고 2019가합11686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 사건
- 2019가합11686 회사에 관한 소송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수 - 피고
-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 변론종결
- 2021. 4. 1.
- 판결선고
- 2021. 5. 2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6.자 정기총회에서 한 ‘2019년도 조합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
1. 기초사실가. 피고는 여수시 C 일원 25,79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9. 6. 6. 정기총회(이하 ‘제1차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2019년도 조합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비롯하여 11가지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0. 31. 정기총회(이하 ‘제2차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7가지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제2차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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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제2차 정기총회 결의를 통하여 제1차 정기총회에서 한 이 사건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조합 총회에서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조합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다시 동일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종전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조합 총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조합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제2차 정기총회에서 기수행업무 추인의 건(이하 ‘제3호 안건’이라 한다), 2019년도 결산보고의 건(이하 ‘제4호 안건’이라 한다), 2020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이하 ‘제5호 안건’이라 한다), 기투입비용 정산 및 사업비 사용에 대한 추인의 건(이하 ‘제7호 안건’이라 한다)에 관한 각 결의를 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리고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제3, 4호 안건의 결의를 통해 2019년도 조합사업비 예산안 중 2019년도에 지출된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 추인한 사실 및 제3, 5, 7호 안건의 결의를 통해 2020. 10. 31.을 기준으로 2020년도에 지출되었거나 지출될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 추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2차 정기총회에서 제3, 4, 5, 7호 안건에 관한 결의를 통해 제1차 정기총회에서 한 이 사건 결의를 실질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제2차 정기총회 결의에 그 결의를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설령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