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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4. 24. 선고 2022가단65587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22가단65587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선아
변론종결
2024. 3. 13.
판결선고
2024. 4.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소506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각주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8. 9. 14:00경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다가 여수시 C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D를 충격하여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실질손상 및 좌상 등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7세였던 D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부 E, 모 F)은 2001. 8. 2.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0. 1. 28. 법률 제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G 주식회사(현재 상호가 H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나,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이라 한다)에 보상을 청구하여 2001. 11. 5.경 정부보장사업금으로 9,77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G은 구 자동차손배법 제31조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2가소31977호로 D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2. 12. 17. 이행권고결정(이하 '1차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03. 1. 18. 1차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G은 1차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및 기간 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소506호로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 15. 이행권고결정(이하 '2차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3. 2. 1. 2차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0. 2. 28. G과 같은 법 제39조 제1항 관련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고 구상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구상업무 이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에 따라 G으로부터 위 정부보장사업금 지급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바. 피고는 위 협약에 따라 G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았고,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소516348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부보장사업금이 지급되기 전에 D를 위하여 원거리 치료를 위한 숙식비 및 치료비를 어느 정도 지급하였고, 2000. 10. 10. D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2차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그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이행권고결정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0. 10. 10. D의 법정대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0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한 사실, D의 법정대리인이 2000. 12. 5. 이 사건 공탁금 5,000,000원을 출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밖에 원고가 D를 위하여 지급하였다는 치료비 및 숙박비의 지급 사실, 그 액수 및 지급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 당시 D의 연령, D의 부상 및 장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탁금이 D 측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공탁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탁으로 변제된 손해배상금에 D 측에게 지급된 정부보장사업금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성희

  1. 각주1) 원고는 청구취지에 '제1항 기재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잠정처분인 강제집행정지결정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이를 청구취지로 보아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