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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가단503714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9가단503714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A)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철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강 담당변호사 최명수
피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
변론종결
2020. 3. 18.
판결선고
2020. 4. 22.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181,864원, 원고 B에게 1,981,864원, 원고 C에게 3,963,7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4,119,364원, 원고 B에게 4,119,364원, 원고 C에게 8,238,7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B은 망 E(2018. 1. 29. 사망)의 차남인 망 F(2014. 3. 2. 사망)의 아들들이고, 원고 C는 망 E의 3남이며, 피고는 망 E의 4녀인바, 망 E의 가계도는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망 F는 사망하기 이전인 2013. 12. 29. 원고 A, 망 E, 피고 사이에 대화를 통하여 주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중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이미지1> 다. 원고 A은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2억 원 상당의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망 E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B이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1급 장애인인 원고 B의 재산은 관할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망 E에게 지급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 A은 2014. 8. 28. 망 E에게 5,000만 원을 임치하였다. 라. 망 E은 2017. 9. 21. 말기암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G병원의 호스피스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사망시까지 피고가 간병하며 망 E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였다. 마. 망 E은 원고 A이 이체한 위 5,000만 원을 정기예금하였다가, 2017. 9. 11.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해지금 41,582,586원 중 3,000만 원을 다시 정기예금하고 나머지 11,082,586원은 저축예금계좌에 보관하였다. 그 후 망 E은 2017. 12. 12. 위 정기예금 3,000만 원을 해지하여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의 H은행계좌에 이체하였고, 2018. 1. 12. 저축예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금액 중 950만원을 피고의 H은행계좌에 이체한 후 이 중 30만 원을 망 E의 병원비로 사용하였다. 바. 한편 망 F의 I계좌에서 2013. 12. 23. 망 E의 I계좌로 24,934,698원이 입금되었고, 위 돈은 망 E의 I계좌에 있다가 2015. 4. 15. 31,709,831원이 해지되어 전액 피고에게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이 망 E에게 맡긴 50,000,000원을 이 사건 합의서 내용에 따라 망 E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12. 12.과 2018. 1. 12. 2차례에 걸쳐 아무런 원인 없이 무단으로 피고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합계 34,500,000원 중 망 E의 병원비로 사용한 300,000원을 제외한 34,2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E이 피고에게 20,000,000원은 간병비 명목으로, , 19,500,000원은 장례비로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망 E의 장남인 J가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2호증 2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J 명의의 통장으로 2018. 1. 29. 9,2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무단으로 이체하거나 인출한 돈 전체에 대하여 추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4. 15. 망 E으로부터 31,709,831원을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전증여 받음으로써 망 E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대습상속인인 원고 A, B에게 각 1,981,865원(= 31,709,831원 × 1/16), 상속인인 원고 C에게 3,963,728원(= 31,809,831원×2/16)을 각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F가 피고에 대하여 망 E의 재산을 전부가질 생각이냐고 질문한 사실이 인정되나,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망 E이 2018. 1. 29. 사망할 당시에는 피고에 대한 사전증여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 중 2019. 8. 21.자 I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서를 확인함으로써 사전증여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상속 개시 당시 사전증여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달리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6,181,864원(= 부당이득금 34,200,000원 + 유류분 1,981,864원), 원고 B에게 유류분 1,981,864원, 원고 C에게 유류분 3,963,7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와 같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전부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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