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가단535175 판결
[청구이의]
광주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0가단535175 청구이의
- 원고
-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원 - 피고
-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동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지인 - 변론종결
- 2023. 1. 18.
- 판결선고
- 2023. 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18차126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18차126호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유
1. 기초사실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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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공사에 시공된 점성댐퍼는 당초 대한민국의 설계도면과 달리 B의 제품으로 변경되었는데, 대한민국의 설계도면에 따르면 점성댐퍼의 연결부의 핀의 지름은 110cm인 반면에, B가 원고에게 납품한 점성댐퍼의 연결부 핀의 지름은 90cm이므로, B는 변경된 점성댐퍼의 연결부 핀의 지름인 90cm에 맞는 홀의 지름이 90cm인 브라켓 앵커리지를 제작․납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B는 당초 대한민국 설계도면에 따라 홀의 지름이 110cm인 브라켓 앵커리지를 제작․납품하였고, 나중에야 자신이 제공한 점성댐퍼의 핀의 지름 90cm에 맞추기 위하여 홀에 두께 10cm의 링을 끼우기에 이르렀다.
결국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적합한 브라켓 앵커리지를 납품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일을 완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B는 원고에게 일의 완성에 따른 잔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예비적 주장
(1) 설령 B에게 잔여대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가 납품한 점성댐퍼와 브라켓 앵커리지를 그대로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점성댐퍼와 브라켓 앵커리지 사이에 설계도면상의 적정한 간격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비용 79,065,661원의 청구를 받았고, 이러한 하자는 B가 브라켓 앵커리지를 잘못 제작하여 납품하였거나 설계도면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하므로<각주3>, B의 원고에 대한 잔여대금 청구권에서 하자보수비용 79,065,661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2) 또한 B가 납품한 점성댐퍼 Rod(로드) 부분에 부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점성댐퍼의 기능이 저하되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B는 이를 보수할 의무가 있는데, B가 하자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B의 원고에 대한 잔여대금 청구권과 상계한다.
(3) 마지막으로,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의 하자보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원고는 B에 대하여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점성댐퍼 Rod(로드) 부분의 부식으로 인한 보수청구권을 가지고,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르면 B는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3(9,750,600원)에 상응하는 하자보수 이행보증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B의 점성댐퍼 Rod(로드) 부분의 보수 및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또는 하자보수 이행보증서 제출과 동시에 B에게 잔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나. B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점성댐퍼 및 브라켓 앵커리지를 납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를 설치한 사실 및 건설사업관리단이 2018. 7. 14. 이 사건 공사 현장 시공 상태를 점검한 결과 E P2 교각 좌, 우측 점성댐퍼 연결부와 브라켓 앵커리지 사이에 설계도면상 34mm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협착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다. 또한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8. 7. 17.경 건설사업관리단에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 건설사업관리단은 2018. 7. 18.경 원고에게 점성댐퍼 보완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준공검사원 반려 통보를 한 사실, ② 이 사건 공사의 원설계사인 F 주식회사는 2018. 8. 29.경 건설사업관리단에 설계도면상 E P2 교각 좌, 우측 점성댐퍼 연결부와 브라켓 앵커리지 사이는 34mm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나 현재 0mm의 간격으로 시공되어 문제가 있고, 최소 5mm 이상의 간격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계사 검토의견을 제출한 사실, ③ 2019. 4. 4. 원고와 대한민국이 각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E P2 교각 점성댐퍼에 대한 합동확인을 실시한 결과, 전문가들은 점성댐퍼 연결부와 브라켓 앵커리지 사이의 적정 간격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때 전문가 G은 적정 간격 미확보로 인하여 점성댐퍼 본래 기능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사용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B가가 납품한 점성댐퍼와 브라켓 앵커리지가 E에서 점성댐퍼 연결부와 브라켓 앵커리지가 34mm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그 간격을 유지하지 못한 채 시공되었으나, 이는 점성댐퍼 본래 기능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불완전 시공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결국 B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가진 점성댐퍼와 브라켓 앵커리지를 납품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B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점성댐퍼와 브라켓 앵커리지 사이에 적정한 간격을 확보하지 아니한 하자 관련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B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점성댐퍼 및 브라켓 앵커리지를 납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를 설치한 사실, 점성댐퍼 연결부와 브라켓 앵커리지 사이가 설계도면상 34mm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E P2 교각 좌, 우측에 설치된 점성댐퍼에 한하여 위 간격이 없이 시공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2018. 7. 16.경 원고에게 그 보완시공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보완시공지시를 받은 E P2 교각 좌, 우측 점성댐퍼 부분에 관하여 2019. 4. 20. 점성댐퍼 연결부 4mm를 절삭하는 시공을 한 사실, 건설사업관리단은 이후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2019. 4. 20. 점성댐퍼 연결부 절삭 시공을 한 부분은 원고가 무단으로 시공한 것으로서 철거 및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을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점성댐퍼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승인을 받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한 B의 점성댐퍼의 하자, 즉 B가 원고에게 납품한 점성댐퍼의 연결부 핀의 지름이 90cm임에도 당초 대한민국의 설계도면에 따른 점성댐퍼의 연결부의 핀의 지름인 110cm에 맞춘 브라켓 앵커리지를 제작·납품한 하자로 인하여 E 우측 점성댐퍼 연결부와 브라켓 앵커리지 사이의 협착이라는 하자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원고가 합리적인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오히려 원고는 관련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점성 댐퍼 연결부와 브라켓 앵커리지 사이 간격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설계도면에 문제가 있어 설계변경이 있었고,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르면 그 간격은 3mm만 유지하면 되므로, 점성댐퍼 연결부와 브라켓 앵커리지 사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점, ③ 이 법원의 전문심리의원 H 역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시공된 B의 점성댐퍼 및 브라켓 앵커리지의 제품규격과 대한민국의 설계도면의 위 제품의 제품규격의 차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E P2 교각 점성댐퍼 연결부와 브라켓 앵커리지 사이에 설계도면상의 적정한 간격을 확보하지 않은 하자가 발생하였다거나 이러한 사정을 알고 B가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점성댐퍼 Rod(로드) 부식으로 인한 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관련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B가 납품한 점성댐퍼의 Rod(로드) 부분에 부식이 발생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점성댐퍼의 기능이 저하되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각주4>.
(2)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 이행보증서 제출 등과의 동시이행항변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원고의 B에 대한 점성댐퍼의 Rod(로드) 부분 부식으로 인한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관련한 동시이행항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B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 또는 하자보수 이행보증서 제출의무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납품계약에서 B는 이 사건 납품계약 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사업자의 공사준공일로부터 10년간으로 정한 사실,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하자보수 관련 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 2018. 7. 18. 대한민국이 준공검사원 반려 통보를 한 사실 및 그 이후 이 사건 도급계약의 완성 여부를 쟁점으로 한 관련 민사사건이 계속 중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B의 하자담보기간이 시작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B의 하자담보기간의 개시시점 및 하자보스수보증금 내지 관련 보증서의 제출의무의 이행기에 대한 추가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B의 하자보수 보증금 제공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각주1) 이후 325,020,000원으로 변경됨.
- 각주2)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B로 통칭한다.
- 각주3) 민법 제667조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9조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각주4) 원고 역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밝히고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