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11. 7. 선고 2022가단11628 판결
[공사대금반환]
광주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2가단11628 공사대금반환
- 원고
- 주식회사 A
- 피고
-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지인 - 변론종결
- 2023. 9. 19.
- 판결선고
- 2023. 11.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482,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21. 8. 18.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에게 파주시 C아파트 신축공사의 기계설비공사 중 이중관(슬리브)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47,140,0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22. 5. 말경 중단되었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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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2022. 5.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22. 6.경부터 2022. 9.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고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하자를 보수하여, 합계 95,482,700원(= 2022. 9.까지의 기성고 342,190,850원 - 2022. 4.까지의 기성고 246,708,15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5,482,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공구 제외)와 중장비 비용을 원고가 지급하거나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②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던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나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무렵 피고가 시공한 기성고를 산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④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95,482,7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그 금액을 산정할만한 자료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