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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10.5.선고2022가합52954판결

[손해배상(기)]


13
사건
2022가합52954 손해배상(기)
원고
A종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태 담당변호사
송우철, 송희호
피고
1.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양이림 
3. D
변론종결
2023. 8. 24.
판결선고
2023. 10. 5.

1. 피고 D은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부터 2022. 5. 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및 피고 B, D은 원고에게 각 23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7.부터,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1) 원고는 E씨 F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중원이다. 2) 원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미지1-0><이미지4-0><이미지3-0>나. 2013. 4. 11.자 임시총회 결의 원고는 2013. 4. 1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9개의 소종파[H파, I파, J파, K파, L파, M파, N, O파, P파]에서 각 추천한 이사 및 대의원을 승인하고 그들을 이사 및 대의원으로 선임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은 I파의 이사, 피고 C은 J파의 이사, 피고 D은 P파의 대의원으로 선임되었다. 다. 2015. 3. 17.경 보조금 지급 등 1) 원고는 2015. 1. 8. 이사회를 개최하여 9억 원을 9개의 소종파에 분배하되, 구체적 분배방법은 차후 이사회에서 협의하기로 결의하였다. 2) 원고는 2015. 1. 1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9억 원을 9개의 소종파에 1억 원씩 분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5년도 예산계획서를 승인하였다. 3) 원고는 2015. 2.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9개의 소종파에 1억 원씩 지급하되, P파는 자손이 많으므로 2,000만 원을 추가로 보조하고, Q파는 대가 끊겨 위 9개의 소종파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그 부인이 묘지관리 및 시제를 모시고 있어 1,000만 원 가량 보조하여 총 9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4) 원고는 2015. 3. 17.경 9억 3,000만 원을 9개의 소종파(P파 1억 2,000만 원, 나머지 8개 소종파 각 1억 원) 및 Q파(1,000만 원)에 지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015. 3. 17.자 보조금’이라 한다), I파는 피고 B의 아들인 R의 계좌로, J파는 S파 명의의 계좌로 위 보조금을 각 지급받았다. 5) 원고는 2016. 1. 1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2015. 3. 17.자 보조금 9억 3,000만 원의 지출내역이 포함된 2015년도 결산보고서를 승인하였다. 라. 2016. 9. 2.자 보조금 지급 등 1) 원고는 2016. 1. 9. 이사회를 개최하여 13억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9개의 소종파에 지급하되, 그중 9억 원은 9개의 소종파에 각 1억 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소종파별 각 5,000만 원)은 소종파별 종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2) 원고는 2016. 1. 1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13억 5,000만 원을 소종파에 지급하되, 그 보조금의 지급은 종가에서 종가집의 처분 등에 관하여 대문중에 제출할 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위 13억 5,000만 원을 소종파에 분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6년도 예산계획서을 승인하였다. 3) 원고는 2016. 8.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종파가 100세대가 넘으면 분파하는 것으로 하고, 9개의 소종파 중 P파를 T파와 U파 2개로 나누어 10개의 소종파에게 각 1억 3,000만 원씩, 위 10개의 소종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Q파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3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4) 원고는 2016. 9. 2.경 13억 1,000만 원을 10개의 소종파(각 1억 3,000만원씩) 및 Q파(1,000만 원)에 지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016. 9. 2.자 보조금’이라 한다), I파는 피고 B의 아들인 R의 계좌로, J파는 S파 명의의 계좌로 위 보조금을 각 지급받았고, T파는 피고 D의 당숙인 V의 계좌(1억 2,000만 원)와 W 명의의 계좌(1,000만 원)로, U파는 X 명의의 계좌(1억 2,000만 원)와 W 명의의 계좌(1,000만 원)로 위 보조금을 각 지급받았다. 마. 제소결의 등 원고는 2021. 8. 17. 총회를 개최하여 위 각 보조금 지급 당시 S파, Y파, P파가 족보와 달리 임의로 분파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추가지급받았으므로, 당시 S파, Y파, P파의 이사들 중 사망한 Z(Y파), AA(Y파), AB(P파)을 제외한 피고들에 대하여 환수조치(환수금액 5억 9,000만 원)할 것을 결의하였다. 바. 피고 B, C에 대한 고소와 불송치결정 등 1) 원고는 2021. 8.경 피고 B, C을 위와 같은 소종파의 임의 분파를 통하여 보조금을 위법하게 추가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2. 4. 6. 피고 B, C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은 각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하였다. 2) 원고는 위 불송치결정에 이의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3. 21. 피고 B, C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였으나,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은 2023. 5. 11.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조금 지급 당시 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의 소종파인 S파, P파를 임의로 분파하여 족보에도 없는 소종파 명의로 보조금을 위법하게 추가로 지급받아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B, C에 관하여
1) 비법인사단인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275조, 제276조에 따라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원고 규약 제10조는 예산 및 결산의 승인(제3호),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제5호)을 총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소유 재산인 이 사건 각 보조금을 자유롭게 처분(지급)할 수 있다.
2) 피고들이 원고의 총회결의 없이 이 사건 각 보조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2013. 4. 1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9개의 소종파[종파, I파, J파, K파, L파, M파, N, O파, P파]에서 각 추천한 이사 및 대의원을 승인하고 그들을 이사 및 대의원으로 선임한 사실, 원고는 2015. 1. 1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9억 원을 9개의 소종파에 1억 원씩 분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5년도 예산계획서를 승인하였고, 2016. 1. 1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2015. 3. 17.자 보조금 9억 3,000만 원의 지출내역이 포함된 2015년도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사실, 원고는 2016. 1. 1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13억 5,000만 원을 소종파에 지급하되, 그 보조금의 지급은 종가에서 종가집의 처분 등에 관하여 대문중에 제출할 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위 13억 5,000만 원을 소종파에 분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6년도 예산계획서을 승인하였고, 이후 2016. 8.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종파가 100세대가 넘으면 분파하는 것으로 하고, 9개의 소종파 중 P파를 T파와 U파 2개로 나누어 10개의 소종파에게 각 1억 3,000만 원씩, 위 10개의 소종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Q파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3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총회를 통해 자신의 하부조직인 분파(소종파)를 결정하지 못하고 오로지 족보상 인정되는 분파(소종파)만을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소종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방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반드시 족보상 인정되는 소종파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종중의 총회에서 재산의 구체적 처분방법까지 일일이 결의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바, 총회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특정한 재산의 처분을 결의하면, 이후 총회결의에 따른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 등을 통하여 구체적 처분방법 등을 얼마든지 정할 수 있고, 그 구체적 처분방법이 총회에서의 결의와 일부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보조금 지급은 모두 원고의 총회결의 내지 승인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각 보조금의 지급이 위법하다거나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D에 관하여
피고 D이 이 사건 2016. 9. 2.자 보조금 지급 당시 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의 소종파인 P파를 임의로 분파하여 2016. 9. 2.경 1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위법하게 추가로 지급받아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D은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2. 5.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김주성 김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