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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5. 3. 6. 선고 2022고단4842, 2023고단5222, 2023고단3561 판결

[사기]


사건
2022고단4842, 2023고단3561(병합), 2023고단522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주현(기소), 정윤경, 진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연주
판결선고
2025. 3. 6.

피고인을 판시 2022고단4842, 2023고단356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판시 2023고단522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2023고단5222 사건의 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22고단4842』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1. B 코인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코인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과시하면서 'F이 대표인 D재단이 파라과이에 축구장 2,500개 크기의 비트코인 채굴센터를 설립하고 있는데, B 코인 보유자에게 위 채굴센터에서 생산된 비트코인을 나누어 줄 계획이다. 지금은 프리세일 기간이니 B 코인을 1구좌당 1억 1,3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B 코인을 미리 사 놓으면 위 채굴센터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B를 보유한 지분에 따라 매일 보상을 해 줄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다른 투자자에 대한 환불, 회사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F이 진행한 H코인, I 코인 사업에도 관여하여 H코인, I 코인을 구매대행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B 코인을 구매대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19. 2. 21.경 2억 2,600만 원, 2019. 4. 30.경 1억 1,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K코인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현재 K코인이 상장되어 4개의 거래소에서 거래 중에 있으며,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다. D재단에서는 K코인 수량을 총 2,100억 개를 목표로 계속 채굴 중에 있고, 1,880억 개의 K코인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가격이 개당 0.2 ~ 0.5원 밖에 되지 않아 D재단에서 2019. 10. 7.자로 1,700억 개를 소각하기로 결정하였다. K코인을 소각하면 수량이 1/10로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하여 코인의 가치가 10배 이상 오를 것이다. 지금이 기회이니 이때 K코인을 많이 사 놓으면 수십억 원을 벌 수 있다. K코인이 소각되는 2019. 10. 7. 이전에 구입해야 하니 서둘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코인은 비트코인을 미세하게 분할하는 의미의 하드포킹을 한 것이고 누구든지 비트코인의 오픈소스를 이용해 하드포킹한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으므로 비트코인을 하드포킹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보다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고, 그 시세가 10배 오를 것이라는 점은 예상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었을 뿐 피해자에게 K코인을 정상적으로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K코인 구매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3561』 피고인은 가상화폐 'K코인'을 개발한 'D재단'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 및 컨설팅, 투자금 유치 등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2017. 12.경부터 2021.경까지 사이에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K코인'의 투자설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위 'K코인'이 바이낸스 등 유명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고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투자자를 다수 유치하였으나 2018. 10.경 일부 거래소 상장 이후 피고인이 설명한 대로 'K코인' 가격이 상승하지 아니하고 유명 거래소에 진입하지 못하여,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형사고소를 당한 까닭에 위 'K코인'에 투자하더라도 고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와 피해자 L에게 'K코인에 구입하여 나에게 투자하면, 투자한 K코인의 수가 300%에 이를 때까지 매일 투자한 K코인 개수의 2%를 수익금으로 보장하고, K코인을 갖고 있으면 2021. 2.경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므로 추가 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K코인을 구입 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K코인'이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 또한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2. 2. 시가 50,920,000원 상당의 'K코인' 380,000,000개를 피고인 소유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52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주소> 소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광물 등을 채굴하여 보석이 발굴되면 이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M' 업체에 투자하라.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는 정상적인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1. 13.경 (유)M아시아지사(영업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55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2. 1.경 위 계좌로 78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1.~12.경 현금으로 4,065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4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사진 출력물, -휴대폰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C, A)
1. 수사보고서(참고인 P 진술 녹음)
1. 고소장 사본, 진술조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포함), 각 사실확인서 사본, 각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 요약 보고)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8)
『2023고단3561』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한은행 거래내역, -거래소 입금 내역, -출금내역, -투자설명서, -카카오톡 내역, -사실확인서, -고소대리인선임서, -진정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진술 - 수익금 2% 관련), -투자설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소 내역
1.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회신),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요청- 피해금 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J 추가자료 제출), -K코인 구매내역(○○거래소), -K코인 판매내역(○○거래소), -○○거래소 휴대폰 화면 캡쳐
1. 수사보고서(고소인 J 녹취록 제출), -녹취록(2021. 3. 17.)
1. 수사보고서(K코인 백서 첨부), -K코인(<K코인티커명>) 백서, 수사보고서(<K코인티커명>코인 거래 상황), 수사보고서(STEX 거래소 차트 첨부)
『2023고단5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이동경로 및 피해금 사용처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고소인 N 피해금 송금 부분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서(G R 친족관계 확인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고소장, 각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첨부), 상품신청서, 투자 조직도, 계좌거래내역,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1, 2, 3심 판결문 사본(
서울동부지법 2016고단4029호 외), 각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2023고단5222호 사건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2022고단4842, 2023고단3561 사건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2023고단5222호 사건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단4842 사건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장이 될 때까지 코인을 보관해달라고 하였는데, 이후 코인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손해를 보게 되자 피해자가 코인을 지급받지 않는 것일 뿐이다.
나. 2023고단3561 사건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피해자들에게 K코인을 모두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코인 중 매일 2%씩을 되돌려주고 코인 가격이 3배까지 상승하면 코인 잔량(매일 2%씩 지급한 코인 합계 수량을 제외한 것)을 돌려주기로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2022고단4842 사건에 관한 판단
1) B 코인 대금 편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B 코인 대금으로 합계 3억 3,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인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2.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코인 사업으로 수천억 원을 벌었다고 과시하면서 "F이 대표인 D재단이 파라과이에 축구장 2,500개 크기의 비트코인 채굴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데, B 코인 보유자에게 위 채굴센터에서 생산된 비트코인을 나누어 줄 계획이다. 지금은 프리세일 기간이니 B 코인을 1구좌당 1억 1,3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B 코인을 미리 사 놓으면 위 채굴센터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B를 보유한 지분에 따라 매일 보상을 해 줄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F과 서로 호형호제하면서 바로 F 밑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피고인을 통해서 코인을 사면 짧은 기간 내에 수십에서 수백 배의 돈을 벌 수 있으니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 통장으로 입금을 하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합계 3억 3,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F이 진행한 H코인, I 코인 사업에도 관여하여 H코인, I 코인을 구매대행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코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코인을 통해 수천억 원을 번 재력가로 믿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3,900만 원의 코인 구매대금을 송금받은 이후 위 돈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환불, 회사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코인을 지급받은 바 없고, 코인 보유지분에 따른 보상도 받은 바 없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코인의 보관을 요청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코인 구매 여부를 확인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인이 전자지갑을 보여주거나 코인 구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당시 이미 B 코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B 코인을 구입하지는 않았고, B 코인 일부(300만개)를 피해자에게 양도했다는 증명서 내지 계약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B 코인이 곧 상장이 된다고 했다. 일주일 후에, 아니면 열흘 후에, 한 달 후에, 다음 달에는 꼭 상장이 된다는 식으로 계속 미루면서, 기다리면 분명히 상장이 된다고 했다. 곧 상장이 되면 피해자 명의로 전자지갑을 만들어서 코인을 넣어주고, 전자지갑 사용 방법 등을 모두 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믿어달라고 해서 피고인을 믿고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K코인 대금 편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K코인 구매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10.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현재 K코인이 상장되어 4개의 거래소에서 거래 중에 있으며, 국내 주요 거래소(국내 1위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다. D재단에서는 K코인 수량을 총 2,100억 개를 목표로 계속 채굴 중에 있고, 1,880억 개의 K코인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가격이 개당 0.2 ~ 0.5원 밖에 되지 않아 D재단에서 2019. 10. 7.자로 1,700억 개를 소각하기로 결정하였다. K코인을 소각하면 수량이 1/10로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하여 코인의 가치가 10배 이상 오를 것이다. 지금이 기회이니 이때 K코인을 많이 사 놓으면 수십억 원을 벌 수 있다. K코인이 소각되는 2019. 10. 7. 이전에 구입해야 하니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의 대화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인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코인을 받거나 보유지분에 따라 보상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코인을 줄 테니 전자지갑을 만들라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 코인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상장이 되는 대로 전자지갑을 만들어서 넣어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고인이 곧 상장이 된다고 하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1년이 넘었다. 실제 코인을 구매하였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후 잠적하여 비로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9. 11.경에도 피고인에게 K코인 상장에 관한 진행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빗썸 상장이 기술적인 문제로 다음 주로 연기되었다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2019. 12.경에도 피고인에게 계속 상장 여부에 대해 물었으나, 피고인은 이번 주에 상장 날짜가 나온다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2020. 1.경에도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K코인을 국내 메이저 거래소에 2020년 초 상장을 목표로 협의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에게 상장 진행 상황을 물었고, 피고인은 조금만 버텨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점점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곧 상장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연락이 두절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9년경에는 H코인, I 코인을 구매대행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아 왔고, 투자자들로 부터 H코인 등 구매대행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여 2019. 6.경 수사기관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무렵 K코인이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될 것을 기대하거나 그 시세가 10배 가까이 오를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본인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P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다.
마) 피고인은 2019. 10. 2.경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송금받은 이후 위 돈 중 2억 원을 회사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 원을 사실혼관계에 있던 P에게 보내 P 명의의 업비트 거래소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명의로 전자지갑을 만들어 코인을 보내 준 사실이 없다.
바) 피고인은 2020. 11. 12.경 피해자에게 '코인 받으실 거면 드리겠다. 환불 원하시면 재단과 이야기해서 환불 절차를 밟은 것이니 선택해서 말씀해 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2020. 11. 28.경에도 '10일 안에는 변제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는바, 이러한 이후의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장될 때까지 코인을 보관해달라고 하였다는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2023고단3561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1. 2. 2. 시가 50,920,000원 상당의 'K코인' 3억 8,000만 개를 피고인 소유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및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아 2021. 1. 21.경부터 2021. 2. 24.경까지 약 2억 3천여만 원 상당을 투자하여 약 12억 4천여 개의 K코인을 구입하였고, 순환 마케팅에 참여하기 위해 그 중 2021. 2. 2. 3억 8,000만 개를 피고인 소유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였다(2021. 2. 2. 기준 코인 1개의 시세인 0.134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인에게 전송한 코인의 시가는 50,920,000원에 이른다).
2) 피해자들은 K코인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시기관 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21. 1.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순환 마케팅을 하면 코인 가치가 상승하고, 2021.경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 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K코인을 구입해서 피고인에게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2%씩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300%까지 수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K코인 3억 8,000만 개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다른 피해자들의 사실확인서 기재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3) 한편 '투자금의 2%'의 의미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투자한 K코인 개수인 3억 8,000만 개의 3배가 될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매일 K코인 개수인 3억 8,000만 개의 2%인 760만 개의 수익금을 받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인 증인 L은 '투자금의 2%의 의미'를 J의 진술과 달리 현금으로 받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투자는 피해자 J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자신은 투자 관련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L의 진술보다 J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투자설명서(증거목록 순번 17번)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매일 2%씩 400%까지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으로서, 투자 보장 내용이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다만 위 투자설명서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받은 이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장 한도를 400%로 올리면서 제시한 것으로 400%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고,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초 제시한 비율은 300%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5) 피해자들이 2021. 1.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설명을 들었을 무렵에는 피고인은 K코인과 관련하여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논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K코인이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현실화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위와 같은 당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K코인에 투자하더라도 고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K코인 3만 8,000만 개를 보낸 이후 며칠간 순환 마케팅이 진행되어 배당이 이루어졌을 뿐인데, 위 기간에 받은 코인도 현금화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도 피고인이 약속한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액이 7억 3,9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J, L에 대한 편취금액이 5,092만 원, 피해자 N에 대한 편취금액이 4,065만 원에 이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2022고단4842 사건의 피해자 C의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 C은 2023. 11.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이후 합의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 J, L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과 이종범죄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23고단3561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약 2,000만 원 상당의 B코인 200만 개)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23고단5222호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고단5222호 사건의 피해자 N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가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전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