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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가단537516 판결

[의약품대금청구의소]


사건
2023가단537516 의약품대금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호,
오웅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손창환
2. C
변론종결
2024. 4. 17.
판결선고
2024. 5. 29.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81,1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0.부터 2024. 5.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중 39,3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0.부터 2024. 5.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1,1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D병원의 영업을 양도받았으므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약정금 및 의약품 대금 합계 81,14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5.경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 B과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은 E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괄적으로 영업양도 하면서 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의약품대금 미지급금 39,366,000원을 양수인 E이 미변제 시 양도인인 피고 B이 책임지기로 하였고(이하 ‘약정금 청구’라 한다), 영업양도 이후에도 피고 B은 E과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원고가 영업양도 이후 이 사건 병원에 공급한 의약품대금 41,778,000원에 대하여도 E과 공동하여 변제할 책임(이하 ‘의약품대금 청구’라 한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E의 동업자)과 공동하여 81,144,000원(= 39,366,000원 + 41,77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20. 5.경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B과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B은 2021. 10. 15. 피고 C에게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도 피고 C으로 변경한 사실(다만, 실제 이 사건 병원의 영업양수인은 E이고 E이 피고 C을 동업자로 영입하였다), ③ 피고 B과 E은 2021. 8. 3. “양수인인 E이 원고에 대한 미지급금 39,366,000원의 변제를 약속하고, 변제되지 않으면 양도인인 피고 B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담긴 채무변제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④ 그런데 E이 위 약정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채무변제확인서에 의한 약정금 39,3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E이 2021. 8. 5,000,000원, 2021. 9. 6,000,000원, 2021. 10. 5,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위 약정금에서 16,000,000원이 공제된 잔액 23,366,000원에 대하여만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거래장에 위 일시경 원고에게 해당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은 위 16,000,000원은 E 개인 명의가 아닌 이 사건 병원 명의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금원은 이 사건 병원의 양도양수계약 이후 이 사건 병원에 공급한 의약품 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금원은 위 약정금에서 공제할 성질의 금원이 아니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약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이 영업양도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양도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공급한 의약품대금 41,778,000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및 E은 2021. 7. 13. “미지급금 39,366,000원이고, 2021. 7. 13. 이후 모든 의약품대금은 원고가 E에게 청구하고, 이후 원고와 피고 B과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양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처분문서인 채권양도양수 확인서(을 제4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기존 미지급금 39,366,000원 이외에 영업양도 이후 새로운 거래로 발생하는 의약품대금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와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돈 중 약정금 39,3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8. 10.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