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3가단541577 판결
[대여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3가단541577 대여금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B - 피고
- I
대표자 회장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연 - 변론종결
- 2025. 4. 1.
- 판결선고
- 2025. 4.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가. 피고는 2021. 1. 5. 법률 제17883호로 개정되어 2021. 4. 6. 시행된 J법률(이하 'J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공법상의 특수법인이고, 원고는 2019. 12.경부터 2021. 6.경까지 사단법인 K(이하 'K'라 한다)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K의 계좌로 합계 119,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위 송금액을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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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대여금청구
원고는 K에 이 사건 송금액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K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으로 1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K에 이 사건 송금액을 지급하였고, K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K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K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피고는, 피고와 K의 회원이 상이하여 피고가 K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K는 민법 제32조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활동하다 피고가 설립됨에 따라 J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신법인 피고가 종전의 구법인 K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구성원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K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그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계좌이체 시 통장의 거래내용은 송금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재하는 것으로 K의 계좌의 거래내용 기재만으로는 그 금원의 성격을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K 정관은 이사회에서 제반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업과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되(제26조 제3, 12, 13호)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장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제28조 제2호), 예산·결산 승인을 총회에서 의결하고(제20조 제3호)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 및 예산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제34조) 정하였는데, K는 2021. 3. 30.자 이사회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관하여 보고만 하였을 뿐 회장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을 차용하는 것에 관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정하여 심의 후 의결하였다거나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예산서 내지 결산보고서를 총회에서 승인받아 주무관청에 보고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라.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E, F, 법무법인 L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9. 12. 30.부터 2021. 5. 7.까지 121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주유비, 식대,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K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4,164,250원을 이체하였던 점, ② K는 2020. 9. 17. 추석 선물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회장에서 퇴임한 후인 2021년에는 이와 같은 명절 선물비가 집행되지 않았던 점, ③ K는 2020. 6. 30.부터 2021. 9. 14.까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폭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고소한 사건 내지 이사회 개최금지 가처분, 임시총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사건에서 원고 및 원고와 함께 K의 임원이었던 부회장 G, 사무총장 H을 대리한 E, F, 법무법인 L에 변호사비용 등으로 합계 61,269,8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를 위한 고소 내지 보전처분 등에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④ 그밖에 K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지출한 비용은 식비, 철도승차권 구입비 등으로 원고가 K의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사용한 품위 유지비로서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에 상응하는 직접적이거나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데다가 원고가 K의 회장 직함으로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송금액을 초과하는 유형적 내지 무형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K에 기부(증여)한 돈일 가능성이 다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