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4.5.24.선고2023가단546954판결
[유체동산인도]
광주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3가단546954 유체동산인도
- 원고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정경태 - 피고
-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현 - 변론종결
- 2024. 4. 19.
- 판결선고
- 2024. 5. 24.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물건 목록 기재의 동산을 인도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21. 6. 7.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물건 목록 기재의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 매매대금 119,631,6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7. 29. 매매대금이 118,890,2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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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2024. 3. 8.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은 매매대금 전액 변제 시까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C
이 사건 동산은 피고 B의 소유인 이 사건 락커에 부합되었고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인 이 사건 락커의 소유자인 피고 B에게 속한다. 그런데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과 영업장 내 시설물을 모두 임차하였는바, 이 사건 동산이 부합된 이 사건 락커를 점유할 권원이 있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동산과 동산이 결합하여 부합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훼손하지 않고는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그것을 분리하는 데에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야 한다(민법 제257조민법 제257조). 그런데 갑 제1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동산은 이 사건락커에 나사 등으로 고정되어 있는바, 나사를 풀어내면 이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락커에서 비교적 쉽게 온전히 분리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을 이 사건 락커에서 분리한다고 하여 이 사건 동산 또는 이 사건 락커가 훼손된다거나 과다한 비용이 지출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이 이 사건 영업장에 설치된 이 사건 락커에 부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변제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2024. 3. 8.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