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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4.7.5.선고2023나72522판결

[물품대금]


5
사건
2023나72522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노센스
담당변호사
송동근, 허은화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소11366 판결
변론종결
2024. 6. 7.
판결선고
2024. 7. 5.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365,760원 및 그 중 12,170,860원에 대하여는 2021. 7. 3.부터, 8,194,900원에 대하여는 2023. 6. 14.부터 각 2024. 7.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365,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안전용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1. 25.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에게 피고의 공사 현장에 필요한 안전용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서광주세무서에 대한 과제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25.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별지1 ‘세금계산서 내역’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금액 159,762,5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159,762,570원 상당의 안전용품을 공급받은 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별지2 ‘변제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39,396,8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365,760원(= 159,762,570원 – 139,396,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피고는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9년경 피고의 도급사였던 건설사가 부도나면서 피고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안전용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의 다른 도급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 하여금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직불하도록 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D과 E은 원고에게 합계 22,463,1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D과 E로부터 지급받은 22,436,100원와 관련하여 D과 E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피고에게 발급하였던 세금계산서 중 위 22,436,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수정·취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D과 E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22,436,100원은 피고의 변제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원고
원고는 D과 E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22,436,100원에 대해 D과 E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 상당액은 이 사건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2,436,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직불 요청에 따라 D은 2019. 7. 12. 19,283,000원의 물품대금을, E은 2019. 11. 8. 3,180,100원의 물품대금을 각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지급액을 피고의 변제금액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위 각 물품대금에 대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청구금액에 위 각 물품대금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물품대금에 대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청구금액에 위 각 물품대금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➀ 피고는 위 각 물품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별지1 ‘세금계산서 내역’ 중 어떤 세금계산서가 위 각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D과 E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직불하였다’고 가정하면, D이 원고에게 19,283,000원을 지급한 2019. 7. 12.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금 채무를 초과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E은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초과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추가로 지급한 결과가 되는데
<각주1>, 이와 같은 거래상황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2019년경 피고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365,760원 및 그 중 12,170,8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1. 7. 3.부터, 8,194,9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6. 1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4. 7. 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이화진 김다운

<별지이미지6>
<별지이미지7>

  1. 각주1)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D과 E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직불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별지1 ‘세금계산서 내역’ 및 별지2 ‘변제 내역’을 기초로 계산하였다). <이미지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