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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나91530, 2024나81264 판결

[기타손해배상(기)]


3-1
사건
2023나91530(본소) 기타(금전)2024나8126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규련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지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3가소530014 판결
변론종결
2024. 8. 28.
판결선고
2024. 9. 11.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1,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21. 6. 14.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착수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미지1-0>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독촉을 받고도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1.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향,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착수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11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원고의 이행보조자인 건축사무소 주식회사 E와 엘리베이터 설계업체인 F가 11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었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4. 7. 26.자 통화에 의해 이 사건 공사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유효하리라 믿고 지출한 철제빔 구매대금 11,1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모두 법리적으나 사실적으로 미흡하거나 부정확하고, 법률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으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3.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당심의 변론이 진행 중인 2024. 7. 9.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반소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공시송달로 진행된 제1심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그 쟁점과 관련하여 제1심에서 재판을 받을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2024. 7. 10. 당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에 대하여 부동의 의사를 진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경(재판장) 남수진 이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