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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4가단556057 판결

[임대차목적물반환등청구의소]


사건
2024가단556057 임대차목적물 반환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B
피고
주식회사 C개발
대표이사 D
변론종결
2025. 3. 14.
판결선고
2025. 4. 18.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4. 9. 11.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2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정지선

(1)

<이미지7-0>

(2)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대인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입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갑 제2호증 세금계산서들 각 참조).
2.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3. 12. 5.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만 합니다)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3-0>3. 원고와 피고의 의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라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바 피고는 매월 11일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280,000원(= 4,800,000원 + 4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피고의 차임 연체와 원고의 해지통보
그러나 피고는 2024. 3.분까지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갑 제3호증 차임 입금내역 참조) 2024. 4.분부터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2024. 6.분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2024. 8.분까지 총 5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해지를 통보하며, 해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5. 건물 인도
그러므로 피고는 더 이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부당이득반환
또한, 피고는 더 이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이 아니므로 적법한 권원 없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차임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주1> 월 5,28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7.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인도 및 부당이득금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1. 각주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및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각 참조. 임대차계약 당시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계속 점유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