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가소561824 판결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4가소561824 손해배상(기)
- 원고
- D
소송대리인 변호사 A - 피고
-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환 - 변론종결
- 2025. 4. 15.
- 판결선고
- 2025. 4.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3.부터 2025.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97,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 기각(증거 부족)2.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용(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