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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가소56182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4가소561824 손해배상(기)
원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환
변론종결
2025. 4. 15.
판결선고
2025. 4. 29.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3.부터 2025.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97,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 기각(증거 부족)
2.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용(500만 원)

판사 이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