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가합57816 판결
[동업해지확인의소]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 사건
- 2024가합57816 동업 해지 확인의 소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B - 피고
- C
- 변론종결
- 2025. 3. 27.
- 판결선고
- 2025. 4. 24.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D에 관한 동업관계는 해지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1

별지2
청구원인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D(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만 합니다)에 관하여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해 온 자입니다(갑 제1호증 동업계약서 및 갑 제2호증 사업자등록증 각 참조).
나.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업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사업자로 이 사건 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동업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출자금액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자입니다.
2. 이 사건 동업 계약
원고와 피고는 2024. 4. 12.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갑 제3호증 양도양수계약서 참조)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우선 동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24. 4. 18.경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피고의 출자의무 불이행 및 잠적
원고는 위 동업 계약에 따라 출자금 6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사업을 운영 중이나, 피고는 출자금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4. 원고의 막대한 손해 및 해지 의사 표시
공동사업자인 피고가 출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바람에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는데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고, 함부로 공동사업자에서 피고를 제외시킬 수도 없는 불확실함 때문에 이 사건 사업 운영 계획에 큰 차질이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동업 계약상 출자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이 사건 동업 계약의 해지 의사 표시를 하는 바입니다(민법 제544조 민법 제544조 참조).
5. 확인의 이익
피고는 현재까지 동업 계약 의무를 불이행하고, 잠적하여 형식상 공동사업자인 원고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사업에 큰돈을 투자한 바 원고가 취할 수 있는 적법한 구제 방법은 하루빨리 동업 계약의 해지를 확인받고 공동사업자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뿐입니다.
6. 결론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동업 계약의 해지를 확인받을 이익과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