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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가합57816 판결

[동업해지확인의소]


13
사건
2024가합57816 동업 해지 확인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B
피고
C
변론종결
2025. 3. 27.
판결선고
2025. 4. 24.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D에 관한 동업관계는 해지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정영호(재판장) 노창현 장정연

1

<이미지1-0>

2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D(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만 합니다)에 관하여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해 온 자입니다(갑 제1호증 동업계약서 및 갑 제2호증 사업자등록증 각 참조).
나.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업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사업자로 이 사건 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동업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출자금액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자입니다.
2. 이 사건 동업 계약
원고와 피고는 2024. 4. 12.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갑 제3호증 양도양수계약서 참조)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우선 동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24. 4. 18.경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2-0><이미지3-0>원고와 피고는 위 동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참조).
3. 피고의 출자의무 불이행 및 잠적
원고는 위 동업 계약에 따라 출자금 6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사업을 운영 중이나, 피고는 출자금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4. 원고의 막대한 손해 및 해지 의사 표시
공동사업자인 피고가 출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바람에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는데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고, 함부로 공동사업자에서 피고를 제외시킬 수도 없는 불확실함 때문에 이 사건 사업 운영 계획에 큰 차질이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동업 계약상 출자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이 사건 동업 계약의 해지 의사 표시를 하는 바입니다(
민법 제544조 참조).
5. 확인의 이익
피고는 현재까지 동업 계약 의무를 불이행하고, 잠적하여 형식상 공동사업자인 원고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사업에 큰돈을 투자한 바 원고가 취할 수 있는 적법한 구제 방법은 하루빨리 동업 계약의 해지를 확인받고 공동사업자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뿐입니다.
6. 결론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동업 계약의 해지를 확인받을 이익과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