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고단381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광주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4고단38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피고인
- A
- 검사
- 연미현(기소), 유다솜(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D - 판결선고
- 2025. 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E, F과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모의하면서, E은 모텔에 취업하여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손님들에게 객실을 배정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F은 모텔 객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21. 3. 31.경 광주 <주소>, '○○○모텔'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후 2021. 4. 2.경 피고인에게 위 모텔 <호수>호를 배정하여 피고인과 F이 위 객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은 F과 함께 2021. 4. 3. 점심경 위 모텔 <호수>호로 객실을 옮긴 다음 같은 날 17:35경 위 모텔 <호수>호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투숙한 성명불상의 남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과 F은 2021. 4. 3.경 위 E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모텔 <호수>호를 배정받아 투숙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위 객실 천장 모서리 부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다음 날인 2021. 4. 4. 점심경 위 모텔 <호수>호로 객실을 배정받아 옮긴 다음, 같은 날 14:00경부터 18:00경 사이 위 모텔 <호수>호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투숙한 피해자 G(가명, 남, 27세), H(가명, 여, 25세)가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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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2021. 4. 3. 추가 범행사실 확인, 각 촬영 영상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각 수사보고서(SD카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현장확인 및 카메라 촬영장비에 대해, CCTV 수사, 차량조회 및 감식결과, SD카드 내 영상 속 남성과 <호수>호 남성에 대해, 피의자 일부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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