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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6. 12. 선고 2022가단1087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22가단1087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환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
담당변호사
배준성
변론종결
2024. 5. 22.
판결선고
2024. 6. 12.

1. 피고는 원고에게 26,916,233원 및 이에 대한 2021. 12. 26.부터 2024. 6.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67,547,720원 및 이에 대한 2021.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추가공사
건설회사인 원고는 2021. 5. 3. 피고와, 경주시 D 답 2645㎡ 지상에 온실을 공사대금 263,96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21. 5. 3.부터 2021. 7. 10.까지로 하여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온실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초 설계도면에 없는 추가공사를 비용 1,560,000원을 들여 시공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공사의 완성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참조).
원고는 2021. 11. 13.경 이 사건 온실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며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수직 유동팬, 잡초매트, 남쪽 물받이 하부, 북쪽 물받이 가림막의 미시공을 지적하며 그 완성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그 중 수직 유동팬, 남쪽 물받이 하부, 북쪽 물받이 가림막은 2021. 12. 25.까지 시공하였고, 잡초매트는 2022년 6월경 시공하였다. 한편, ‘유동팬’은 온실로서의 용도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설비로서 당초 작성된 공사예정공정표에도 그 설치공사가 주요 공정으로 표시되어 있다(다툼 없는 사실, 을 4~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2021. 11. 13. 이후에 시공한 부분들 중 ‘유동팬’은 이 사건 온실의 주요 구조 부분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온실 신축공사는 유동팬의 설치공사가 완료된 2021. 12. 25.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당초 예정된 공정이 모두 종료됨으로써 완성되었고, 당시까지 잡초매트가 시공되지 아니한 것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공사대금지급 채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265,520,000원(263,960,000원 + 1,560,000원)에서 원고가 다음과 같이 공제를 자인하는 197,972,280원(196,423,480원 + 228,800원 + 1,320,000원)을 뺀 나머지 67,547,720원 및 이에 대한 완공일 다음날인 2021. 12. 26.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196,423,480원
② 피고가 이 사건 온실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재업자에게 원고를 대위하여 변제한 자재대금(판넬비) 228,800원
③ 이 사건 온실 중 리프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 1,320,000원
2. 피고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지체상금채권 85,787,000원(약정 공사대금 263,960,000원 × 지체상금율 0.001/일 × 지체일수 2021. 7. 11.부터 2022. 6. 1.까지 325일)의 공제 주장
1) 지체상금 비율의 확정
이 사건 온실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지체상금 비율이 1일당 0.001%로 기재되어 있다(다툼 없음). 하지만 일반적인 공사도급계약의 관행,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 등을 고려하면, 위 계약서에 기재된 지체상금 비율 중 “0.001” 다음의 “%”는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온실신축공사에 관한 지체상금 비율을 1일당 0.001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지체상금의 액수
원고가 이 사건 온실 신축공사를 약정 준공기일인 2021. 7. 10.부터 167일 지난 2021. 12. 25. 완료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지체상금은 44,081,320원(약정 공사대금 263,960,000원 × 지체상금율 0.001/일 × 지체일수 167일)이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우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준공일이 연장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약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온실 신축공사 도중 많은 비로 인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 4, 5, 11호증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예상한 범위를 넘어서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이 공사지연의 전적인 사유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그것을 가지고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액수, 지체의 사유,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지체상금 44,081,320원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50% 비율로 감액하여 22,040,660원으로 정한다.
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26,558,324원의 공제 주장
이 사건 온실에 보수비용 53,116,649원 상당의 하자가 존재한다(을1, 7~35호증, 각 하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하자의 내용과 보수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액수를 하자보수비의 70%에 해당하는 37,181,654원으로 정한다.
주식회사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온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 263,96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다툼 없음), 이 사건 온실은 피고와 주식회사 E가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금 37,181,654원 중 자기의 소유지분 비율 1/2에 해당하는 18,590,827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원고의 채권 : 공사대금 채권 67,547,720원
라. 공제 후 원고의 잔존 채권 : 26,916,233원(67,547,720원 – 22,040,660원 - 18,590,827원)
3.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6,916,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권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