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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3. 16. 선고 2021고단328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21고단3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동진(기소), 김도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안(국선)
판결선고
2022. 3. 16.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B에 있는 동거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어머니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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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임시운전 증명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2회 있고(2017년, 2021년),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다. 특히 2021. 7. 16. 만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45km 구간을 운행하여 적발된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운전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량한 태도를 보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