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2. 선고 2023고정608 판결
[무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 사건
- 2023고정608 무고
- 피고인
- 1. A
2. B - 검사
- 오승식(기소), 박준범(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조이황(피고인 A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24. 10. 2.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들은 C, D 등과 함께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로, 같은 실에 수용되어 있는 D이 짐을 많이 쌓아두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이 독방에 수용되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고, 피고인들은 폭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방법으로 D을 무고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29.경 위 6실에서 사실은 C이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은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을 부른 뒤, ‘D이 내 목을 1회 가격하였다.’고 신고하고, 대구교도소 조사 담당자에게 같은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D이 C에게 욕을 하며 목을 치면서 알아서 정리할 거라고 하며 서로 옥신각신 욕을 하며 싸웠습니다.’라는 내용의, 피고인 B은 ‘D이가 십발 개세기라고 하고 나이 갑인 해라고 하니 손으로 목의 밀치고 해서 C이가 비상벨 눌렀습니다’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대구교도소 조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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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G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8조형법 제158조, 제30조제30조,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