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3. 28. 선고 2024가단65819 판결
[건물인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 사건
- 2024가단65819 건물인도
- 원고
- 대구도시개발공사
대표자 사장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무
담당변호사 B - 피고
- C
- 변론종결
- 2025. 3. 14.
- 판결선고
- 2025. 3.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호수>호 부분 49.34㎡를 인도하고,
나. 3,049,040원 및 2024. 8. 1.부터 가.항 기재 선내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1,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부동산목록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원고는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시민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인이고,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갑제1호증 -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합니다)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갑제2호증 기존주택 매입임대 임대차계약서, 갑제3호증 계약사실확인서 참조).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조건 제7조 제1항 제4호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습니다(갑제2호증 기존주택매입임대 임대차계약서 참조).
나. 그런데 피고는 2023. 2.분부터 현재까지 임대료 합계 3,049,040원(=체납임대료 2,907,000원 + 연체이자 142,040원)을 연체하고 있습니다(갑제4호증 임대료 체납현황 참조).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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