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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3. 28. 선고 2024가단65819 판결

[건물인도]


사건
2024가단65819 건물인도
원고
대구도시개발공사
대표자 사장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무
담당변호사 B
피고
C
변론종결
2025. 3. 14.
판결선고
2025. 3. 28.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호수>호 부분 49.34㎡를 인도하고,
나. 3,049,040원 및 2024. 8. 1.부터 가.항 기재 선내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1,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이미지1-0><이미지2-0>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시민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인이고,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갑제1호증 -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합니다)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갑제2호증 기존주택 매입임대 임대차계약서, 갑제3호증 계약사실확인서 참조).
<이미지3-0>3.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의 발생 및 해지 통고 등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조건 제7조 제1항 제4호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습니다(갑제2호증 기존주택매입임대 임대차계약서 참조).
나. 그런데 피고는 2023. 2.분부터 현재까지 임대료 합계 3,049,040원(=체납임대료 2,907,000원 + 연체이자 142,040원)을 연체하고 있습니다(갑제4호증 임대료 체납현황 참조).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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