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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2. 24.자 2020가단103045

[손해배상(산)]


사건
2020가단103045 손해배상(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율 담당변호사 이재영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세라, 이슬아, 정대규
피고
1.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상영
2.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민
변론종결
2020. 11. 12.
판결선고
2020. 12. 24.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5,000,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각주1>는 2015. 5. 1.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대구 물류센터<각주2>'의 피킹 및 포장업무를 위탁하였고, 위 업무도급계약은 2017. 7. 31.까지 갱신되었다. 2) E은 2016. 8. 29.부터 피고 2 회사 소속 사원으로 피고 1 회사가 운영하는 대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들은 E의 부모이다. 3) F은 2015. 10. 14.부터 2017. 6. 10.까지 피고 2 회사 소속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E의 사망 경위 1) F은 2017. 9. 8. E에 대한 살인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7고합291), F 및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대구고등법원 2017노437), F의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21755). 2) F의 범죄사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F은 2016. 9.경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E과 약 1개월 교제한 후 2016. 10. 하순경 E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서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그녀가 계속 연락에 응하지 않은 채 만남 자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었고, 2017. 3.경부터 월 2회 이상 그녀의 집을 찾아가 다시 연인관계가 될 것을 제의하였으나 계속 거절당하면서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상태였다. 나) E은 2017. 6. 14. 03:36경 피고 2 회사가 운영하는 통근버스로 퇴근하여 자신의 거주지<각주3>로 걸어가던 중 자신을 기다리던 F의 요구에 따라 '대구 북구 K'에 있는 'L공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F은 같은 날 04:40경 E이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귀가하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그녀의 복부를 3회 찔러 살해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들은 사용사업주인 피고 1 회사 및 파견사업주인 피고 2 회사 모두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인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F이 E을 살해하였기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따라, ① E의 위자료 1억 원, ② E의 일실수입 177,747,975원,
<각주4> ③ 장례비 6,202,600원, ④ E의 일실퇴직금 14,408,517원<각주5>의 합계 298,359,092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그 일부인 각 15,000,0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증명책임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근로자의 직종, 노무내용, 노무 제공 장소 등 보호의무가 문제되는 당해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각주6>
2) 사용자에게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라 근로자가 입은 생명·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각주7>
3) 사용자에게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각주8>
나. 판단
1) 먼저, 원고들은 피고들이 현장관리인을 통하여 F의 카카오 톡 상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F의 돌발 행동과 직원들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교육·면담 등을 진행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이유가 없다.
가) F은 피고들 소속 직원들과 함께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E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자신의 카카오 톡 상태 메시지에 '캄캄할 때 뒤통수 조심하세요.' 및 '초범이 살인하면 넉넉잡고 10년 산다네요. 8천만 원이면 10년 버티 나.'라는 문구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9-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그러나 F이 가입되어 있던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피고들의 현장관리인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 단체 대화방에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피고들의 현장관리인의 의무, 책임의 범위에 소속 근로자들의 카카오 톡 상태 메시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현장관리인이 F의 돌발 행동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들이 E의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관련한 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라) 특히 E의 사망은 개인적인 감정 또는 사적인 관계
<각주9>로 인하여 다소 분쟁이 있던 F과의 사이에서 피고들의 사업장에서 퇴근한 이후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E이 피고들의 근로자로서 본래의 업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E의 사망 또는 F의 살해 행위가 피고들이 통상적으로 그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들은 F이 2016. 11. 30.경 권고사직을 당한 후 다시 재고용되었고, E을 살해하기 전 3일 동안 무단결근하였음에도 그 사유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고들이 F의 돌발 행동 가능성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이유가 없다.
가) F이 2016. 11. 30.경 권고사직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유가 F의 개인적인 인격성격·품성·유대관계 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당시 '심야조' 폐지에 따라 약 250명의 심야조 전원에 대해 권고사직 절차를 취한 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재입사 절차를 거쳐 근무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심야조에 포함되어 있던 F도 권고사직 후 재입사 절차에 따라 '오후조'에 편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F이 E을 살해하기 전 3일 동안인 2017. 6. 11.부터 2017. 6. 13.까지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의 피고 2 회사에서의 퇴사일이 2017. 6. 10.로 되어 있어 위 3일 동안 피고 2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위 3일 동안 근로계약이 존속한 상태였더라도, 피고들이 F에게 결근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F의 돌발 행동 가능성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한편, 원고들은 E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 따라 퇴근하던 중 사망하였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F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인 범죄행위이고, F.E 사이의 분쟁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로지 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 이상, 퇴근 과정에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각주10>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 '<각주11>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각주12>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피고들이 F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가)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각주13>
나) 위 1.항의 인정사실 및 위 3.나.1), 2)항에서 본 사정, 즉 ①) 피고들의 피용자인 F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들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② 오히려 F의 불법행위는 피고들의 업무와 무관하게 E과의 개인적.·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이 E에게 불법행위를 한 시간.·장소도 피고들의 사업장 및 이에 부속된 곳이 아니고, E이 통상적으로 퇴근하는 경로 중 특정한 지점에서 심야에 약 1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F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어서 '통상적인 퇴근 경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들이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국 피고들에게 E의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로서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가 없다.
판사 최누림

  1. 각주1)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G'이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피고 1 회사'라 한다.
  2. 각주2) '경북 칠곡군 H건물 IJ동'을 의미한다.
  3. 각주3) '대구 북구 M, N호'이다.
  4. 각주4) E의 월 소득이 1,294,000원(=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 × 8시간 X 25일)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5. 각주5) E의 월 소득이 1,294,000원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6. 각주6)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7. 각주7)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6350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8. 각주8)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9. 각주9)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F-E이 약 1개월 동안 연인관계였거나 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F이 일방적으로 E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관계였더라도 그 두 사람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가 피고들에게 알려졌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어느 모로 보나 '사적인 관계'에 불과하다.
  10. 각주10)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1. 각주11)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
  12. 각주12)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13. 각주13)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152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