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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1. 7. 선고 2024가단100693 판결

[취득시효완성으로인한소유권이전청구의소]


사건
2024가단100693 취득시효완성으로인한 소유권이전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온 담당변호사
한상연
변론종결
2024. 12. 3.
판결선고
2025. 1. 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Z 임야 2단8무보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662㎡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23. 10.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포항시 남구 Z 임야 2단8무보(2777㎡)는 AA(AB생) 앞으로 1971. 10. 30.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야 지상에는 1층 목조 주택 29.75㎡가 건축되어 1960.경 AC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다. 원고는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가단3139호로 AC의 상속인인 AD, AE, AF을 상대로 하여 위 목조주택 29.75㎡에 관하여 2023. 10. 1. 취득시 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위 주택에 대하여 2024. 4.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야 지상에는 시멘트조 스레이트 지붕 1층 주택 56.93㎡가 건축되어 1976.경 AG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다. 원고는 위 주택 56.9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가단3122호로 AG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2023. 10. 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위 주택에 대하여 2024. 8.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주택 2채는 이 사건 임야 중 아래와 같은 'ㄱ'부분 472㎡에 서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이미지9-0>마. AA는 1990. 9.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비율로 AA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11 내지 16, 1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21. 2. 6. 이 사건 임야 지상의 미등기 건축물 2채 및 그 부지를 매수하였는데, 전 소유자는 2000년경부터 위 미등기 건축물 2채와 그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부분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AA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별지 도면 부분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23. 10. 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번복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52017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 소유 지상의 주택이 매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주택의 부지에 대하여 점용권만을 매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 점유는 소유자를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지배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권원의 성질상 타인소유임을 용인한 타주 점유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022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7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미등기건축물 2채와 그 부지를 함께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매매목적물에 건축물만 명시되어 있을 뿐 부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부분까지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미등기 건축물 2채의 매매경위에 대하여도 공부상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는 AH와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그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나 그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원고는 건축물대장상 미등기건축물 2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미등기건축물 2채는 재산상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고 위 상속인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아 무변론 내지 자백간주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중 별지 도면 부분에 대한 점유의 근거로 삼기는 부족한 점, ④ 이 사건 임야는 1971년경부터 계속하여 AA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그 지상 미등기건축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미등기건축물 2채의 부지는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부분에 관한 점유형태는 외형적·객관적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원고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부분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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