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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6가단126491 판결

[구상금]


사건
2016가단126491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김윤호, 이병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강희, 김현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정호
4.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래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8. 31.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6,495,925원 및 그 중 835,517,648원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8. 4. 6.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2016. 8. 4. 별지 제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319,743,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319,7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 2, 3항 및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16. 11.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811,909,42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811,909,4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은행 장유지점(이하 'E은행'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은행 김해중앙지점(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피고 A과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E은행으로부터 14억 8,810만 원, 기업은행으로부터 7,650만 원, 합계 15억 6,46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이미지1> (2) 피고 B은 피고 A의 사내이사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서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A이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폐업한 때 등 피고 A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생긴 때, 즉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로부터의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 채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손해금, 원고의 권리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가 정한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과 대위변제 (1) 피고 A은 사업부진이 계속되다가 2016. 8. 29.경 휴·폐업을 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E은행과 기업은행은 2016. 8. 30.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6. 10. 7. E은행에게 신용보증원리금 789,514,980원, 2016. 10. 14. 기업은행에게 신용보증원리금 52,844,958원 등 합계 842,359,9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구상금 채권의 범위 (1) 원고가 2016. 10. 7. 피고 A으로부터 6,842,29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 M하여, 남은 대위변제금은 합계 835,517,648원(= 842,359,938원 - 6,842,290원)이다. (2) 원고가 가압류, 가처분 등 이 사건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잔금은 976,403원이다. (3) 원고가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액에 충당한 6,842,290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충당일까지의 확정손해금은 1,874원이다. 라.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의 매매계약 피고 A은 2016. 8. 11. 그 소유의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6. 8. 11. 접수 제743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의 매매계약 피고 A은 2016. 8. 4. 그 소유의 별지 제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6. 8. 12. 접수 제76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사. 피고 A의 채무초과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5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잔금 835,517,648원 및 법적절차비(대지급금) 976,403원, 확정손해금 1,874원 합계 836,495,925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금 835,517,64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0. 14.부터 이 사건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4. 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가치가 있는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C, D의 악의는 추정된다.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으로 피고 C는 811,909,421원, 피고 D은 319,74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피고 A과 피고 C는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각대금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임금채권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또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그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피고 D
피고 D은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시가에 근접한 6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기업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3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근저당권자 J에게 지급하여야 할 2억 8,000만 원을 포함하면, 피고 D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된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 A이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제1 부동산 및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8. 11. 기준 E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은 4,650,504,089원(채권최고액 50억 원 가량)이었고, 당시 피고 A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피담보채무액이 감소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 A이 부담하는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3억 원 가량 있었던 점, 2016. 8. 11. 경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가액은 간이감정결과 42억 5,700만 원이었고(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4,526,329,890원이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정해진 매매대금은 43억 원이었던 점, 위 매매대금 43억 원 전액이 피고 A의 E은행에 대한 근저당권피담보채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무, 가압류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던 점,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함께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기구는 피고 A이 이를 매각하여 E은행에 2016. 9. 9. 124,804,545원, 2017. 1. 2. 174,108,927원 합계 298,913,472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사실상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 D은 피고 A과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8. 4.에 설립된 점, 피고 A의 대표이사인 K, 감사인 L가 주식회사 M의 사내이사였고, 피고 D의 대표이사인 N이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였던 점, 피고 D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기업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3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4억 원, 채권자 J으로 된 근저당권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후인 2016. 8. 29. 말소되었음에도 J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금원이 없어 피고 D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책임재산인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나)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의 지급을 명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갑 제15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의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가액은 699,743,000원이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기업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은 3억 8,000원인바,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319,743,000원(699,743,000원 - 3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319,7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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