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6가단126491 판결
[구상금]
대구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16가단126491 구상금
- 원고
-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김윤호, 이병희 - 피고
-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강희, 김현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정호
4.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래 - 변론종결
- 2018. 7. 13.
- 판결선고
- 2018. 8. 31.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6,495,925원 및 그 중 835,517,648원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8. 4. 6.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2016. 8. 4. 별지 제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319,743,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319,7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 3항 및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16. 11.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811,909,42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811,909,4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은행 장유지점(이하 'E은행'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은행 김해중앙지점(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피고 A과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E은행으로부터 14억 8,810만 원, 기업은행으로부터 7,650만 원, 합계 15억 6,46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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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5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잔금 835,517,648원 및 법적절차비(대지급금) 976,403원, 확정손해금 1,874원 합계 836,495,925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금 835,517,64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0. 14.부터 이 사건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4. 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가치가 있는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C, D의 악의는 추정된다.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으로 피고 C는 811,909,421원, 피고 D은 319,74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피고 A과 피고 C는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각대금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임금채권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또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그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피고 D
피고 D은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시가에 근접한 6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기업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3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근저당권자 J에게 지급하여야 할 2억 8,000만 원을 포함하면, 피고 D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된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 A이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제1 부동산 및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8. 11. 기준 E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은 4,650,504,089원(채권최고액 50억 원 가량)이었고, 당시 피고 A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피담보채무액이 감소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 A이 부담하는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3억 원 가량 있었던 점, 2016. 8. 11. 경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가액은 간이감정결과 42억 5,700만 원이었고(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4,526,329,890원이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정해진 매매대금은 43억 원이었던 점, 위 매매대금 43억 원 전액이 피고 A의 E은행에 대한 근저당권피담보채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무, 가압류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던 점,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함께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기구는 피고 A이 이를 매각하여 E은행에 2016. 9. 9. 124,804,545원, 2017. 1. 2. 174,108,927원 합계 298,913,472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사실상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 D은 피고 A과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8. 4.에 설립된 점, 피고 A의 대표이사인 K, 감사인 L가 주식회사 M의 사내이사였고, 피고 D의 대표이사인 N이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였던 점, 피고 D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기업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3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4억 원, 채권자 J으로 된 근저당권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후인 2016. 8. 29. 말소되었음에도 J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금원이 없어 피고 D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책임재산인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나)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의 지급을 명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갑 제15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의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가액은 699,743,000원이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기업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은 3억 8,000원인바,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319,743,000원(699,743,000원 - 3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319,7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