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7가단102454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대구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17가단102454 유류분 반환 청구
- 원고
-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 문제철, 박윤정, 김한별, 이리나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길용 - 피고
- 1. F
2.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기, 김민희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장원 - 변론종결
- 2019. 8. 13.
- 판결선고
- 2019. 9. 19.
주문
1. 각 원고들에게,가.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944,087/535,220,494 지분에 관하여 2017. 7. 25.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G는 별지 목록 제12, 13, 1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3,896,561/386,078,897 지분에 관하여, 2017. 2. 2.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F는 각 858,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G는 각 397,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2019. 8. 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들에게 피고 F는 각 7,058,824원, 피고 G는 각 5,882,3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인정사실가.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4.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망인에게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처인 J과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들이 있었다. 나. 망인은 사망 전에 아래 [표1] 순번 제1 내지 14번 기재 각 부동산을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같은 표 기재와 같이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과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각 부동산을 아래 [표1]의 순번 기재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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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0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이 피고들에게 제1 내지 12 부동산과 현금 및 제1, 2 부동산의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은 제15 부동산'이라 하고,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은 '제16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한 결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이 침해당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유류분 산정에 관한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 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참조).
2) 증여재산
(가) 피고 F
① 제1 내지 9 부동산 : 인정
피고 F는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제1 내지 9 부동산을 증여받아 특별수익 하였음을 다투지 아니한다. 제1 내지 9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② 제15, 16 부동산 : 인정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F가 제15, 16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6. 건축주로서 사용승인을 받아 2010. 6.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4,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5, 16 부동산은 모두 1992년 이전에 당시 망인의 소유였던 제1, 2 부동산의 지상에 신축되었고, 피고 F는 2010. 3.경 망인으로부터 제1, 2 부동산을 증여받아 이를 소유하게 되자 2010. 5. 6. 뒤늦게 건축주로서 사용승인을 받아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망인은 제15, 16 부동산을 신축 당시부터 제3, 4, 5 부동산과 함께 가족들을 위한 주택 및 축사로 점유·사용해 왔고, 제15, 16 부동산의 신축 당시 피고 F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 F는 2010년경 제15, 16 부동산을 직접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제15, 16 부동산은 피고 F가 아니라 망인이 신축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피고 F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고(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이를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다가 2010. 3.경 제1 내지 5 부동산을 피고 F에게 증여하면서 이를 함께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제15, 16 부동산은 피고 F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아 특별수익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③ 2007. 5. 14.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사이에 망인이 피고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현금 합계 11,000,000원 : 인정
갑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F 명의의 예금계좌에 각 망인 명의로 2007. 5. 14. 11,000,000원, 2007. 5. 28. 7,000,000원, 2007. 10. 25. 5,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7. 7. 16.부터 2007. 7. 22.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이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다시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원고들이 2007년경 망인이 피고 F에게 위와 같이 합계 23,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중 12,000,000원만을 반환받음으로써 11,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F로부터 아무런 해명이 없는 사정을 보태보면, 2007년경 망인이 피고 F에게 현금 11,000,000원을 증여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위 현금 11,000,000원은 피고 F가 생전에 증여받아 특별수익한 재산에 해당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④ 피고 F가 아파트를 매수한 2007. 5.경 망인이 피고 F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지급한 현금 122,000,000원 : 부정
원고들은 망인이 2007. 5.경 피고 F에게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122,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증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G
① 제10, 11, 12 부동산 : 인정
피고 G는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제10, 11, 12 부동산을 증여받아 특별수익 하였음을 다투지 아니한다. 제10, 11, 12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② 2011. 10. 19.경 망인이 피고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현금 6,000,000원
인정
갑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G 명의의 예금계좌에 망인 명의로 2011. 10. 19. 6,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원고들이 2011. 10. 19. 망인이 피고 G에게 위와 같이 6,000,000원을 송금하여 증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G로부터 아무런 해명이 없는 사정을 보태보면, 2011. 10. 19. 망인이 피고 G에게 현금 6,000,000원을 증여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위 현금 6,000,000원은 피고 G가 생전에 증여받아 특별수익한 재산에 해당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③ 피고 G가 아파트를 매수한 2011. 5.경 망인이 피고 G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지급한 현금 100,000,000원 : 부정
원고들은 망인이 2011. 5.경 피고 G에게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1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증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J : 제13, 14 부동산 인정
원고들과 피고들은 J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제13, 14 부동산을 증여받아 특별수익 하였음을 다투지 아니한다. 제13, 14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판단에 의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을 정리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재산 중 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인 2016. 9. 4.을 기준으로 한 시가는 아래 [표3] '시가(원)'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재산 중 현금의 화폐가치를 상속개시일인 2016. 9. 4.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아래 [표3] '환산액(원)'란 기재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결국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총 1,079,080,391원(= 피고 F 535,220,494원 + 피고 G 386,078,897원 + J 157,781,000)이다.


<각주1>
<각주2>
다.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B), 유류분액, 특별수익액 및 유류분 부족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재산은 처인 J이 3/17,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2/17의 비율로 상속하게 되고,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J의 유류분 비율은 3/34가 되고 원고들과 피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2/34가 되어, J의 유류분액은 95,212,975원(1,079,080,391원 × 3/34), 원고들과 피고들의 유류분액은 각 63,475,317원(= 1,079,080,391원 × 2/34)으로 계산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등으로 특별수익을 하였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63,475,317원이 된다.
4.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 범위 및 방법
가. 유류분 반환 범위
1) 관련 법리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과 J의 유류분 초과액

3)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액

나. 유류분 반환 방법
1) 관련 법리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수증 받아 그 각 수증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증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각 수증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참조).
2)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 방법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제1 내지 12, 15, 16 부동산과 각 현금 중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는 위 각 부동산 및 현금의 2016. 9. 4. 기준 가액 및 환산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피고 F가 제1 내지 9, 15, 16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반환할 지분은 34,944,087/535,220,494<각주3>로 계산되고, 2007년경 증여받은 현금 11,000,000원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반환할 금액은 858,876원<각주4>으로 계산되며, 피고 G가 제10, 11, 12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반환할 지분은 23,896,561/386,078,897<각주5>로 계산되고, 2011. 10. 19. 증여받은 현금 6,000,000원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반환할 금액은 397,548원<각주6>으로 계산된다.
5. 결론
결국 각 원고들에게, 피고 F는 제1 내지 9, 15, 16 부동산, 즉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4,944,087/535,220,494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된 날인 2017. 7. 25.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각주7> 858,87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7. 26.부터 피고 F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판결선고일인 2019. 9.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G는 제10, 11, 12 부동산, 즉 별지 목록 제12, 13, 1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3,896,561/386,078,897 지분에 관하여 피고 G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7. 2. 2.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397,54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2. 3.부터 피고 G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판결선고일인 2019. 9.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 각주1) 11,000,000원 × 108.745(2016년 디플레이터수치) / 90.931(2007년 디플레이터수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 각주2) 6,000,000원 ×108,745(2016년 디플레이터수치) / 101.585(2011년 디플레이터수치)
- 각주3) (피고 F의 유류분반환액 34,944,087원) × (각 해당 부동산의 가액/피고 F의 특별수익액 535,220,494원) ÷ (각 해당 부동산의 가액)
- 각주4) (피고 F의 유류분반환액 34,944,087원) × (2016. 9. 4.자 기준 환산액 13,154,974원/피고 F의 특별수익액 535,220,494원)
- 각주5) (피고 G의 유류분반환액 23,896,561원) × (각 해당 부동산의 가액/피고 G의 특별수익액 386,078,897원) ÷ (각 해당 부동산의 가액)
- 각주6) (피고 G의 유류분반환액 23,896,561원) × (2016. 9. 4.자 기준 환산액 6,422,897원/피고 G의 특별수익액 386,078,897원)
- 각주7) 원고들은 청구취지에 이 사건 2019. 8.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유류분 반환을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소장에서부터 이미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을 등기원인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