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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나315555 판결

[구상금]


3
사건
2018나315555 구상금
원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김현영,
고강희, 한병철, 이운영, 박선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6가단126491 판결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2016. 8. 11. 제1심판결 별지 제1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811,909,42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1,909,4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7쪽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의 '원고 주장'을 추가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E은행의 2016. 8. 11.기준 피담보채무액은 원금 4,407,046,856원, 이자 21,425,659원, 합계 4,428,472,515원이다.
당시 공장에 있던 기계, 기구(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E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공동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기계, 기구의 가치가 1,058,051,000원이므로 공동담보인 기계, 기구와 안분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는3,544,699,958원[=피담보채무액4,428,472,515원×{부동산평가액 4,243,707,780원 / (4,243,707,780원 + 기계, 기구 평가액 1,058,051,000원)}]이다.
이 사건 부동산 가액 4,526,329,890원이 위 피담보채무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다.」
나.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4행부터 제8쪽 마지막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 13호증, 을다 제2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E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인 A이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A의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은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었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매매대금 전부가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1) A은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8. 11. 기준 E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은 보증서 담보대출을 제외하면 원리금 합계액이 4,672,233,170원[제1심 법원의 E은행에 대한 2018. 1. 26. 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중 보증서 담보 대출을 제외한 원금 기준 4,650,504,089원(원고도 2018. 2. 7.자 준비서면에서 인정한 금액임) + 은행대출이자 21,425,659원 + 신용카드 이자 303,422원]이었다[원고는 이 채무 중 약 2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1심법원의 E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따르면 이 채무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것으로 보인다. 자백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0548 판결 참조), 위 피담보채무액이 4,428,472,515원이라는 피고의 진술은 자백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진술이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의 E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제1심 제4회 변론기일에서 2018. 1. 18.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자백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당시 A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피담보채무액이 감소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제1심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2016. 8. 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327,825,890원이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지상에는 합계면적 2,190.6m²에 달하는 공장, 창고, 기계실, 화장실, 사무실 등의 미등기건물(이하 '이 사건 각 미등기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는데, 이 사건 각사건 각 미등기건물의 가액까지 합하면 4,526,329,890원이 된다. 2013. 5. 9. 및 2016. 9. 2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격은 4,243,707,780원 및 4,200,000,000원이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해진 매매대금은 43억 원으로, 위 2)항에서 본 감정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이었다. 위 매매대금 43억 원 전액은 A의 E은행에 대한 근저당권피담보채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무, 가압류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4) E은행은 이 사건 각 기계가 2016. 6. 13.경 1,058,051,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각 기계 중 보일러 및 공장 배관설비 1식, Single Facer 1식, Auto Splicer 2식이 2015. 11.에 합계 가격 397,000,000원으로 평가되고, 나머지 기계가 2002년 이전에 합계 가격 661,051,000원으로 평가되었던 것을 그 이후 아무런 감가상각 없이 그대로 장부상으로만 그 가치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이러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기계의 시가가 10억 원 이상이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또한 2013. 5. 9.경 이 사건 각 기계의 감정가액은 459,261,000원일 뿐이다. A은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각 기계를 360,004,796원에 매각하여 E은행에 2016. 9. 9. 124,804,545원, 2017. 1. 2. 174,108,927원 합계 298,913,472원을 변제하고, 임금채무로 합계 44,069,484원을 지급하였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양진호 박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