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1고합73 판결
[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 사건
- 2021고합73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피고인
- A
- 검사
- 차호동(기소), 정명원(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영삼
- 판결선고
- 2021. 5.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S20 1대(증 제3호), 메모리카드 64G(증 제4호) 1개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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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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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최초 진술, 피의자 특정, 피의자 발견 및 체포 경위에 대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형법 제299조, 제297조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간음하고, 휴대전화기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