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2190, 2023초기220, 2023초기585, 2023초기141, 2023초기204, 2023초기10, 2023초기146, 2023초기203, 2023초기550, 2023초기206, 2023초기152, 2023초기306, 2023초기549, 2023초기314, 2023초기169, 2023초기149, 2023초기252, 2023초기196, 2023초기439, 2023초기398, 2023초기602, 2023초기382, 2023초기129, 2023초기281, 2023초기277, 2023초기136, 2023초기188, 2023초기185, 2023초기329, 2023초기168, 2023초기211, 2023초기215, 2023초기219, 2023초기190, 2023초기237, 2023초기173, 2023초기616, 2023초기213, 2023초기301, 2023초기156, 2023초기157, 2023초기223, 2023초기573, 2023초기266, 2023초기148, 2023초기212, 2023초기238, 2023초기144, 2023초기319, 2023초기275, 2023초기179, 2023초기457, 2023초기170, 2023초기138, 2023초기210, 2023초기147, 2023초기492, 2023초기253, 2023초기376, 2023초기218, 2023초기280, 2023초기232, 2023초기315, 2023초기303, 2023초기150, 2023초기221, 2023초기273, 2023초기264, 2023초기172, 2023초기570, 2023초기158, 2023초기176, 2023초기187, 2023초기186, 2023초기171, 2023초기174, 2023초기194, 2023초기140, 2023초기267, 2023고단111, 2023초기236, 2023초기251, 2023초기189, 2023고단574, 2023초기151, 2023초기205, 2023초기610, 2023초기195, 2023초기347, 2023초기274, 2023초기222, 2023초기175, 2023초기139, 2023초기703, 2023초기177, 2023초기137 판결
[사기·각배상명령신청]
대구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2고단2190, 2023고단111(병합), 574(병합) 사기
2023초기10, 129, 136, 137, 138, 139, 140, 141, 144,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6, 157, 158,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9, 185, 186, 187, 188, 189, 190, 194, 195, 196, 203, 204, 205, 206, 210, 211, 212, 213, 215, 218, 219, 220, 221, 222, 223, 232, 236, 237, 238, 251, 252, 253, 264, 266, 267, 273, 274, 275, 277, 280, 281, 301, 303, 306, 314, 315, 319, 329, 347, 376, 382, 398, 439, 457, 492, 549, 550, 570, 573, 585, 602, 610, 616, 703각 배상명령신청 - 피고인
- A
- 검사
- 곽계령, 유상민, 남현규(기소), 이희욱, 양근욱(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장영수(국선)
- 배상신청인
-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음
- 판결선고
- 2023. 4.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압제2888호로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 기재 각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배상금액란 기재 사기 피해금을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0.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7. 30. 가석방되어 2021. 1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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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2022고단2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각 회신자료(D은행, Z은행, AA은행, AB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2023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각 회신자료(JI, JJ은행, AA은행, D은행, JK은행, Z은행, JL은행, H조합, JM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각 회신자료(D은행, JK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IH, IG, AK, AD, HB, KI, II, ED, KJ, IE, KK, DZ의 신청 중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인 DB은 피고인으로부터 13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미변제된 피해금액에 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J, P, X, T, N, V, I, R, U, L, C, M, Y, S의 피해금 합계 2,327,000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오늘날 보편화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사회 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사기계정 정보사이트 등록을 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휴대전화번호 및 금융계좌와 타인 명의의 포털사이트 계정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 이후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일부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협박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편취금액이 58,821,500원에 이르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