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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고단292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2024고단2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고신관(기소), 이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위드로 담당변호사 김용민
판결선고
2024. 11. 27.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16. 9.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발령받고, 2018. 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5. 2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 앞 편도 3차로를 주남네거리 쪽에서 도동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천시 F에 있는 ‘G’ 매장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그 결과 두 사람이 다쳤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차량을 매각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