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고단5967 판결
[공무집행방해]
대구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4고단5967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 A
- 검사
- 김지수(기소), 김규성(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신한솔(국선)
- 판결선고
- 2025. 4.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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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범인체포 업무 관련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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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구호조치를 하려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체포된 후, 경찰서 내에서 다시 난동을 피운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전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