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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고단5967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24고단596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지수(기소), 김규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한솔(국선)
판결선고
2025. 4. 23.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1.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피고인은 2024. 12. 20. 04:25경 <주소> 앞 노상에서 춥다는 이유로 119 신고한 후 체온 등을 측정하는 구급대원의 팔을 뿌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한판 붙자.', '내가 뭘 잘못했노 이 십할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배로 E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현행범인체포 업무 관련 공무집행방해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피고인은 2024. 12. 20. 05:06경 <주소>, '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에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권리고지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하는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내가 씨발놈들이 뭘 잘못 했노?, 내가 사람을 죽였나?, 강간을 했나?, 아니면 사람을 때렸나?'라고 고함을 치고 수갑을 찬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재차 발로 E의 왼쪽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구호조치를 하려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체포된 후, 경찰서 내에서 다시 난동을 피운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전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