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로그인

대구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고정1526 판결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2024고정152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김나연(기소), 김규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윤선(국선)
판결선고
2025. 4. 24.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9. 28. 21:26경 <주소> H 1층 푸드코트에 있는 의자 위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3 울트라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 수사 - 피해 경위에 대한 확인)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물품이 회수되었으며,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사 안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