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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고합5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2
사건
2024고합5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B
국적 대한민국, 미국 이중국적
검사
이영호(기소), 조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창오
판결선고
2025. 1. 10.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증 제1호 내지 증 제8호)을 각 몰수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17.경부터 6. 18.경 사이에 미국 시애틀 이하 불상의 대마초 판매점에서 대마초 약 19.54g을 미화 80불에, 대마연초 약 14.15g을 미화 약 90불에 각 매수한 다음 미국 시애틀 이하 불상의 우체국에서 송하인을 F으로 기재한 군사우편물(우편물번호 <우편물번호>)에는 대마초 약 19.54g을 비닐봉투에 넣어 포장하고, 송하인을 G로 기재한 군사우편물(우편물번호 <우편물번호>)에는 연초 형태의 대마 약 14.15g을 비닐봉투에 넣고 초콜릿과 함께 포장한 다음, 각 우편물에 수취인을 'B', 수취주소를 '<주소>'로 품목을 'CHOCOLATES, CHOCOLATE CANDY'로 기재하여 위 군사우편물들을 발송하였고, 위 군사우편물들은 미국발 <항공편명>으로 2024. 6. 26. 21:2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초 약 33.69g을 수입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수사보고(조사착수보고-혐의자특정 및 압수수색검증영장등 신청), 범죄발생보고 및 수사지휘건의서 사본,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류 적발 보고서, SOFA사건 발생보고, B 외국인등록정보조회서, 제3회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출국금지 및 피의자 휴대폰 전자정보분석 보고),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주소>' 화면 출력물 1부, 압증 제12호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중 '<도메인주소>' 사이트 접속기록 및 사이트 게시물 출력물, 피의자와 미군사우체국간 통화기록 1부, 대마적입 미군사우편물 2건 사진, 대마 적입 미군사우편물 2건 내용물 사진, 제4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신문조사 및 조치의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증 제1호 내지 증 제8호)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제공한 마약류·장비 내지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고, 몰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상당한 양의 대마초와 연초 형태의 대마를 구입한 후 이를 초콜릿과 함께 포장하여 초콜릿으로 위장하여 몰래 수입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스스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와 대마연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국내에서 미군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건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어재원(재판장) 민경준 윤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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