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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나306651 판결

[기타(금전)]


1
사건
2024나306651 기타(금전)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B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C
피고,항소인
D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모스
담당변호사 F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3. 5. 선고 2023가단61070 판결
변론종결
2025. 4. 2.
판결선고
2025. 4. 3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항소이유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내지 보충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내지 보충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G개발 명의 계좌로 계약금 5,000만 원이 송금되었으므로, 계약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은 원고의 배우자이지 원고가 아니다(제1주장).
2) 피고는 G개발에 매매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G개발이 원고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배임적 대리행위이다. 원고는 G개발이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G개발에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G개발의 계약금 수령이 배임적 대리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G개발의 계약금 수령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제2주장).
3)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원고가 G개발 명의 계좌로 송금한 계약금 5,000만 원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계약금 5,000만 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G개발이 H건설 주식회사에 3,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보더라도, 3,5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제3주장).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배우자가 2022. 12. 12.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0만 원을 G개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배우자가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의 계약금 지급 채무의 이행을 대행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 의한 변제에 해당하여 유효하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약당사자이다. 이 사건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가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계약당사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갑 제1,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에 매매대금 송금 계좌로 G개발 명의의 계좌번호가 명시되어 있고, 피고 소속 직원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현장에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기재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개발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농협 계좌로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날 H건설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H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자와 피고의 대표자는 같은 사람인 점, ③ H건설 주식회사 및 피고의 대표자 E은 위와 같이 3,500만 원이 송금된 은행 거래내역 자료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는 G개발이 수령한 계약금 중 일부가 피고 측에 전달되었음을 원고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G개발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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