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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노330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사건
2024노3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정호, 신수민(기소), 이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안(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8. 21. 선고 2024고단41, 2024고단12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4. 11. 2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의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화물차에 의한 첫 번째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이륜자동차에 의한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던 점(2014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8년 징역 6개월의 실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각 범행의 경위와 두 차례의 음주 수치(0.138%, 0.259%), 과거 동종의 전력, 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그 형을 변경하여야 할 별다른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김배현 선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