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49111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건
- 2001다4911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 원고,상고인
- 1. 주식회사 효성
2. 동부한농화학 주식회사 - 피고,피상고인
-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1. 7. 3. 선고 2001나5809서울고등법원 2001. 7. 3. 선고 2001나5809 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주장에 관하여.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 보유현황, 주주총회의 개최 및 진행 경위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주주의 대리인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개최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A은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면서도 주주총회에서의 표결 전까지 대한민국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표결 당시 A은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체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는 때에도 그 하자가 주주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만 결의부존재의 사유가 되고, 그 이외의 경우의 하자는 단지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한 것인 바,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고, 결의 부존재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32775, 32775, 3278232782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B으로서도 A이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였음을 전제로 출석주식수를 공표하였고, A이 피고 회사 직원에게 총회 참석장을 제출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하고 표결까지 한 이상 A이 대한민국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A에게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A의 의결권 행사를 배제한 채 정관변경의안을 통과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그 주주총회 결의에는 결의방법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원심은 나아가, A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인정하여 이를 표결결과에 반영하였다면 정관변경의안은 정족수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이라고 본 후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할 뿐 아니라, A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미 표결이 완료되었고,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주주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총회 개최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주주총회의 B으로서도 A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표결결과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피고 회사가 의도적으로 주주인 대한민국이 의결권의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A으로 하여금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 주주총회에서의 위와 같은 결의방법상의 하자는 결의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주주총회의 B이 정관변경의안의 표결에 앞서 반대하는 주주 이외에는 모두 의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다음 반대하는 주주만 거수하게 하여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수만을 확인한 후 의안이 가결되었다고 선언한 데에는 주주의 의사표시를 왜곡하는 표결방식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결의방식의 불공정은 원칙적으로 결의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정관변경의안에 반대거수하지 않은 주식수 중 99%에 해당하는 절대다수의 주주들이 그 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의 위와 같은 결의방식상의 하자 역시 결의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법리 또는 대법원 판례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200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