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182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시사항
[1]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아파트 기와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고 한 사례[2] 행정청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을 하면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까지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판결
- 사건
- 2008두21829 시정명령등취소
- 원고,상고인
-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 피고,피상고인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치오)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8. 10. 22. 선고 2008누11152서울고법 2008. 10. 22. 선고 2008누1115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과징금납부명령 및 소외 1 주식회사와 관련된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이 사건 기와공사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와공사는 원고가 인근 지역의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발주한 금속기와 공사와 그 세부공사내역, 작업여건 등이 동일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여 업체들이 인근 공사현장의 계약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응찰하였다거나 입찰금액의 편차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입찰가격을 담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최저가 입찰자인 소외 2 주식회사가 입찰담합을 인정하면서 자발적으로 입찰금액보다 낮은 공사금액을 제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2 주식회사의 하도급대금을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내장목공사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2006. 8.경 화성동탄 신도시 ○○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이하 ‘이 사건 내장목공사’라고 한다)를 입찰에 의해 2개 공구로 분리발주하면서 각 공구에 대하여 5개 수급사업자를 지명한 후 현장설명 과정을 거쳐 2006. 8. 16. 입찰을 실시하여, 제1공구에 대하여 소외 1 주식회사를, 제2공구에 대하여 소외 3 주식회사를 각 낙찰자로 선정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제1공구에 입찰한 금액 653,000,000원보다 낮은 금액인 643,267,0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내장목공사 중 제1공구 공사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소외 3 주식회사가 최저가 입찰금액인 629,000,000원으로 응찰하고, 소외 1 주식회사가 차순위 최저가 입찰금액인 653,000,000원으로 응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제1공구 공사 입찰에 있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은 소외 3 주식회사의 입찰금액 629,000,000원이지 소외 1 주식회사의 입찰금액 653,000,000원이 아니므로,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입찰금액보다 낮은 643,267,0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하도급대금이 최저가 입찰금액인 629,000,000원보다 높은 금액인 이상, 원고의 위 하도급대금 결정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소외 1 주식회사와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그로 인하여 파기되어야 할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9. 23. 대통령령 제21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에 따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그 하도급대금의 액수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하도급대금까지 포함되어 과징금부과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이 산정되거나 참작되어 정해진 것으로 소외 1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만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과징금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내장목공사와 관련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과징금납부명령 및 소외 1 주식회사와 관련된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