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3.10.선고2015다72439,2015다72477,2015다72453,2015다72446,2015다72460판결
[손해배상등·매매대금반환]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건
- 2015다724392015다72439 손해배상 등
2015다724462015다72446(병합) 매매대금반환
2015다724532015다72453(병합) 매매대금반환
2015다724602015다72460(병합) 매매대금반환
2015다724772015다72477(병합) 매매대금반환 - 원고,상고인
- 1. A
2. B (개명 전 이름 : C)
3. D
4. E (개명 전 이름 : F)
5. G
6. H
7.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헌섭 - 피고,피상고인
- 1. 주식회사 J
2. 주식회사 K
3. 주식회사 L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최준용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2014나7539, 2014나7546(병합), 2014나7553(병합), 2014나7560(병합), 2014나7577(병합)서울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2014나7539, 2014나7546(병합), 2014나7553(병합), 2014나7560(병합), 2014나7577(병합)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16.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