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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73660 판결

[물품대금]


2
사건
2018다273660 물품대금
원고,피상고인
유한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C, D, 박주교, F, G
피고,상고인
1. O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H
소송대리인 변호사 I
피고
2. J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나725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O농업협동조합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29.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박상옥(주심)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