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380 판결
[사기방조]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건
- 2022도5380 사기방조
- 피고인
- 1. A
2. B
3. C
4. D - 상고인
-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 변호사 박근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3020창원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3020 판결
- 판결선고
- 2022. 7.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방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