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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두30102 판결

[재결무효확인]


3
사건
2022두30102 재결무효확인
원고,상고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윈 담당변호사 김민중,
오화석, 김두한
피고,피상고인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창원)2021누1080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4. 14.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노정희(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