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두30102 판결
[재결무효확인]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건
- 2022두301022022두30102 재결무효확인
- 피고,피상고인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창원)2021누10807부산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창원)2021누1080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22.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