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0461 판결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제2부
판결
- 원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A
<주소>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C - 피고,상고인
- D 주식회사
<주소>
송달장소 <주소>
대표이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F, G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3. 9. 14. 선고 (창원)2022나11985부산고등법원 2023. 9. 14. 선고 (창원)2022나119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