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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0461 판결

[사해행위취소]


2
사건
2023다290461 사해행위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주소>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C
피고,상고인
D 주식회사
<주소>
송달장소 <주소>
대표이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F, G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9. 14. 선고 (창원)2022나1198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2. 15.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김상환(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