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91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건
- 2023도159132023도15913 폐기물관리법위반
- 피고인
- 1. C
2. 주식회사 D - 상고인
-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희제, 김윤기, 이승훈, 최슬기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3. 10. 16. 선고 2022노6274수원지방법원 2023. 10. 16. 선고 2022노6274 판결
- 판결선고
- 2024. 3.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폐기물관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