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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8750, 2023전도20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


2
사건
2023도187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2023전도20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강주영 (국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12. 13. 선고 (창원)2023노301, (창원)2023전노2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4. 2. 2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권영준(주심)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