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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6.29.선고2023도4501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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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3도450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재용, 김정환, 박성희, 배인순, 윤창혁, 김경훈, 정총명,최창원, 최동원, 홍민수, 오승준, 이상범, 김지우, 손성원, 장미리, 이종민, 양민식
원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3. 27. 선고 2022노829, 2022전노(병합), 2022보노1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3. 6. 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참고자료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부터 23까지 기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부터 6, 8부터 18까지 기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3부터 24, 26, 27 기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강간미수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부터 8까지 기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 강간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법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노태악(주심) 김선수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