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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291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사건
2024도29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안한진, 김상구, 이민형, 장철순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3노2155 판결
판결선고
2024. 5. 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오경미(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