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4236, 2024보도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강간치상·특수감금·보호관찰명령]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건
- 2024도42362024도4236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다. 강간치상
라. 특수감금
2024보도31(병합) 보호관찰명령 -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 A
- 상고인피고인
-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 변호인
- 변호사 김병규(국선)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4. 2. 7. 선고 (제주)2023노129광주고등법원 2024. 2. 7. 선고 (제주)2023노129, (제주)2023전노
18(병합), (제주)2023보노11(병합) 판결 - 판결선고
- 2024. 5. 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강간치상죄, 특수감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전제사실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7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